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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서 교부에 대한 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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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계산서 교부에 대한 질의회신
법인세과-348생산일자 2011.05.17.
AI 요약
요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따른 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는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회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따른 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는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등을 매입한 경우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산서를 수수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우수 생강(종강용)을 낮은 가격에 농가에 공급하여 농가 소득 증진을 위하여 생강을 수입하고자 함

- 질의법인은 조합과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여 해외 공급사와 수출입계약을 체결

- 물품 통관시 질의법인 명의로 통관되며, 물품 수입시 발생하는 제반비용(물품 품대, 운송비, 통관료, 관세, D/O비용, 창고료, 신용장 개설비, 해상보험료 등)은 전액 질의법인이 지급 후 일괄 취합하여 조합에 청구

* 수입에 따르는 제반위험(반송/폐기, 품위불량으로 조합 인수 거부시 물품 처리 등)은 질의법인이 부담

〔수입 절차〕

① 수출자가 질의법인에 물품 공급

② 질의법인은 물품대금 지급

③ 통관 및 물류용역 제공 및 계산서 발행

④ 발생된 계산서에 대해 대금 지급

⑤ 조합에 물품 지급 및 계산서 발급

가. 질의요지

(1) 통관 및 물류업체에서 발급한 계산서의 공급받는자로 질의법인으로 기입 가능한지 여부

- 가능하면 발급되는 모든 계산서를 수입 대행자 명의로 계산서 발급여부

(2) 조합에 물품 공급 후 모든 비용 및 수입대행료를 포함하여 일괄청구할 경우 계산서 발급 가능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①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등을 작성하여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등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6. 12. 30. 개정)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재화를 수입하는 법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010. 12. 30.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내지 제212조의 2의 규정은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등의 작성ㆍ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 법 제121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등을 교부하는 경우”라 함은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 등을 교부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5. 2. 19. 개정)

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2009. 12. 31. 제목개정)

①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009. 12. 31.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의 위탁판매의 경우나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등을 작성하여 해당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9. 12. 31. 개정)

③ 수입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세관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를 수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009. 12. 31. 개정)

⑤ 사업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 계산서의 매출ㆍ매입처별 합계표(이하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계산서를 받은 수입자는 그 계산서의 매입처별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09. 12. 31.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산서 2매를 작성하여 그 중 1매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3. 공급가액

4. 작성연월일 (1996. 12. 31. 개정)

5. 기타 참고사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조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① 사업자는 법 제78조에 따른 기한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2010. 12. 30. 후단삭제)

제211조의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및 제1항의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 제20조와 동법 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9조ㆍ제66조ㆍ제66조의 2 및 제6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5. 2. 19. 개정)

③ 법 제163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경우”란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제2항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0. 2. 18. 개정)

④ 법 제163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계산서에 그 사실을 부기하여야 한다. (1998. 12. 31. 신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발급】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2010. 2. 18.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조의 2 【수입계산서】

법 제1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는 계산서는 제211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의한다. (2001. 12. 31. 신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② 다음 각 호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2010. 1. 1. 개정)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0. 1. 1.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에 관하여는 제28조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식료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2010. 2. 18. 개정)

② 제1항의 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ㆍ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2003. 1. 25. 개정)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2005. 3. 11.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 (2007. 4. 2. 개정)

미가공식료품분류표(제10조 제1항 관련) (2005. 3. 11. 제목개정)

구 분

관세율표

번호

품 명

3. 특용

작물류

0910

관세율표 제0910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생강

□ 수입세금계산서 교부[관세청고시 제2010-90호, 2010.6.10, 일부개정]

◦ 제1조(목적)

이 고시는「부가가치세법」제16조제5항 및 제20조제3항에 따라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세관장이 교부하는 수입세금계산서의 교부절차 및 교부방법과 수입자별 수입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입세금계산서 등의 교부)

① 세관장은 부가가치세를 징수, 환급, 충당하는 때에 수입세금계산서(별지 제1호 서식)를 교부한다. 다만, 법령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징수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때에 교부한다.

②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수리를 하는 때(「관세법」제16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그 사실이 발생한 때)에 「소득세법」제163조제3항에 따른 수입계산서(별지 제1호의2 서식)를 교부한다.

◦ 제7조(수입세금계산서합계표 및 수입계산서합계표 제출)

세관장은 「부가가치세법」제20조에 따른 수입자별세금계산서합계표(전자수입세금계산서를 제외한다)를 매분기별로 각각의 분기종료 후 25일 이내에 세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소득세법」제163조제3항에 따른 수입계산서합계표는 전산담당과장이 수입계산서를 교부한 년도의 다음해 1월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준용규정)

수입계산서 교부절차에 관하여는 수입세금계산서 교부절차를 준용한다.

관세법 제19조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2010. 12. 30. 개정)

1. 수입신고를 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화주가 불분명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만,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또는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관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해당 물품을 수입한 화주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신고인이 화주를 명백히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인이 해당 물품을 수입한 화주와 연대하여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2010. 12. 30. 개정)

가.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인 경우: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 (2010. 12. 30. 개정)

나.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이 아닌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업서류에 적힌 수하인(受荷人) (2010. 12. 30. 개정)

다. 수입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2010. 12. 30.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법인-139(2009.02.22)

【질의】

(사실관계)

- △△△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원유(原乳)와 유제품의 수급조절 및 가격조절사업 등의 업무를 수행

- △△△는 업무 위ㆍ수탁계약에 따라 ♧♧♧에 업무위탁

┌────┐ ┌────┐ ┌────┐
│ 낙농가 │<──────>│ ♧♧♧ │<───────>│ △△△ │
└────┘ 원유생산계약 └────┘ 업무위수탁계약 └────┘

* 업무 위수탁계약서 제1조 (위탁업무)

△△△는 ♧♧♧에게 다음 각호의 업무를 위탁한다.

1. 계약낙농가와의 원유생산계약 체결과 계약내용의 변경 등

2. 계약낙농가로부터의 △△△이 정한 가격에 의한 원유구입 및 집유

3. △△△이 지정한 원유수요자에 대한 원유의 배송

4. 계약낙농가에 대한 원유대금의 정산 및 지급

5. 기타 △△△이 정하는 낙농지도사업등의 업무

- ♧♧♧은 위탁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로부터 집유비(집유, 검사비, 운반비 등 일체 용역비)를 지급받고, 매월 2회 동 집유비에 대하여 △△△에게 계산서 교부

- △△△는 낙농가로부터의 원유(原乳)매입에 대하여 계산서 수수없이 분기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만 기재하여 제출

(질의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축산물(原乳)을 수탁자를 통하여 매입한 경우 위탁자가 수탁자로부터 계산서를 수취해야 하는지 여부

〈갑설〉 수탁자로부터 계산서 수취해야 함.

〈을설〉 수탁자로부터의 계산서 수취의무 없음.

(질의2)

수탁자를 통하여 낙농가로부터 위탁매입한 경우를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공급받은 경우"로 보는지 여부

〈갑설〉 직접 공급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을설〉 직접 공급받은 경우에 해당

【회신】

귀 청의 질의는 모두 “을설”이 타당함.

○ 제도46015-11155(2001.05.17)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중도매인이 농수산물 매입중개를 의뢰받아 농산물 도매법인으로부터 당해 재화를 수탁매입하여 주고 공급받는 자인 매입위탁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공급자인 당해 도매법인은 매입위탁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산서를 교부하고 수탁매입자인 중도매인의 등록번호를 비고란에 부기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