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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기금이 법인세 과세대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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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민주택기금이 법인세 과세대상인지
법인세과-428생산일자 2011.06.24.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국민주택기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기금의 성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회신
내국법인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법인세법」제2조제3항에 따라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국민주택기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기금운용․관리, 기금운용 수익의 귀속, 기금의 별도법인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주택법 제62조에 의해 국토해양부장관이 운용․관리하고 있는 국민주택기금에 대한 결산시 당기순이익이 발생할 경우 법인세 부과대상인지

- 국민주택기금 운용과 관련한 유입물건의 처분과정에서 양도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국민주택기금이 법인세 과세대상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제2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법인은 이 법에 따라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10.12.30>

 1. 내국법인

 2.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외국법인

② 삭제 <2008.12.26>

내국법인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30>

④ 연결법인은 제76조의14제1항에 따른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각 연결법인의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포함한다)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10.12.30>

⑤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과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이 법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10.12.30>

주택법 제60조 【국민주택기금의 설치 등】

① 정부는 주택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이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0.4.5>

 1. 정부의 출연금 또는 예탁금

 2.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예수금)

 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국가 귀속분

 4. 제61조에 따른 예탁금

 5. 제67조에 따른 국민주택채권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6.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

 7. 제75조제2항에 따른 입주자저축자금 중 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조성된 자금

 8. 출자기관의 배당수익 및 대출자산의 매각자금

 9.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위하여 외국으로부터 차입하는 자금

 10. 국민주택기금의 회수금ㆍ이자수입금과 국민주택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

 11. 국민주택사업의 시행에 따른 부대수익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국민주택기금을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주택기금의 부담으로 한국은행 또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④ 제2항제8호의 대출자산의 매각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주택법 제61조 【국민주택기금에의 자금의 예탁】

① 다음 각 호의 기금 또는 자금의 관리자나 저축자는 그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민주택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1. 「국민연금법」에 따라 조성된 기금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 또는 자금

②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민주택사업의 시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도 불구하고 국민주택기금에 자금을 예탁할 수 있다. <개정 2010.4.5>

③ 제1항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에의 자금의 예탁 범위ㆍ방법ㆍ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주택법 제62조 【국민주택기금의 운용ㆍ관리 및 기금수탁자의 책임 등】

① 국민주택기금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국민주택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융기관 등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이하 "기금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국민주택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기금수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주택기금의 조성 및 운용 상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기금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⑤ 기금수탁자가 제4항의 주의를 위반하여 국민주택기금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⑥ 국토해양부장관은 국민주택기금의 운용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⑦ 국민주택기금의 회계연도ㆍ운용계획 및 결산 등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국가재정법」을 적용한다.

주택법 제66조 【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매 사업연도에 국민주택기금의 결산에서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이익금 전액을 국민주택기금에 적립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매 사업연도에 국민주택기금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생긴 경우에는 제1항의 적립금으로 보전하되, 보전한 후에도 남는 손실액이 있는 경우에는 정부가 일반회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법인세과-1392, 2009.12.10

「국민연금법」에 의해 설치되어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의해 관리·운용·귀속되는 국민연금기금의 모든 투자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서이46013-11179, 2003.06.20

(질의 1)

국민연금기금 운용소득에 대한 법인세 부과여부 질의

(질의 1-1)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국민연금법에 의해 설치된 국민연금기금을 동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이를 관리ㆍ운용하는 경우, 동 기금에 귀속되는 국ㆍ공채 등의 이자소득은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인지.

(질의 1-2) 질의 1-1의 ‘국ㆍ공채 등의 이자소득’에는 회사채 또는 금융채 등 모든 채권의 이자 및 할인액을 포함하는 것인지.

(질의 1-3) 만약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라면 동일한 적용을 받는 다른 기금은.

【회신】

질의 1)의 경우에는 우리청(법인 46013-923, 1995.4.4 ; 법인 46012-149, 1994.9.27 및 법인 22631-17, 1992.1.21)의 질의회신 내용을 참고하기 바람

○ 법인46013-923, 1995.04.04.

법인세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는 정부관리기금이 채권 또는 증권을 이자계산기간중에 매입한 후 이자를 수령하는 경우 정부관리기금이 보유한 기간동안에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39조에 의한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이며, 동 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등을 이자수령 전에 중도매각하는 경우에는 매매과정에서 세법상의 원천징수가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46012-149, 1994.09.27.

귀 질의에 대하여는 당부에서 기 회신한 바 있는 법인 22631-7(1992. 1. 21)를 참고바람.

〈참조〉 법인 22631-17, 1992. 1. 21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민연금기금을 동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이를 관리·운용하는 경우 동 기금을 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국고에 귀속되는 소득이므로 법인세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며, 동 기금에 귀속되는 국·공채의 이자소득도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의 4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46012-483, 2000.02.19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사업”이라 함은 국민연금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운영하는 국민연금기금의 조성 및 급여사업을 말하는 것이며

비영리법인이 국가로부터 복지시설의 운영권과 사용관리권을 위탁받아 운영·관리함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을 실질적으로 국가에 귀속시키는 경우 당해 수익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국가로부터 복지시설의 운영·관리에 대한 별도의 위탁계약 없이 직접 운영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같은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으로 보아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 원천-608, 2009.07.14

 「국가재정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한정한다)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은 법인세법 제73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