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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로 취득하는 주식의 할증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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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주식의 할증평가 여부
법인세과-380생산일자 2011.05.30.
AI 요약
요지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시가이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로서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해당하면 할증평가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람○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27, 2010.6.3.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은「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에 따라 취득당시의 시가인 바, 이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동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규정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이때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이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제63조제3항 규정에 따라 할증평가하는 것임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