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연결법인의 사업연도가 다른 경우 연결...
질의회신
연결법인의 사업연도가 다른 경우 연결납세 적용 방법법인세과-568생산일자 2011.08.09.
AI 요약
요지
연결법인간 사업연도가 불일치되는 경우로서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기 위한 「법인세법 시행령」제120조의12제3항제2호의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 “감사인의 감사의견”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및 「회계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견을 의미함
회신
연결법인간 사업연도가 불일치되는 경우로서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기 위한 「법인세법 시행령」제120조의12제3항제2호의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 “감사인의 감사의견”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및 「회계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견을 의미하는 것임(법규과-995, ’11.7.2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사업연도가 다른 법인간에는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없는 바, 아래요건을 갖춘 경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음(법법§76의8③)
① 연결법인간 사업연도 불일치가 허용되는 특정법인(법칙§60의2) ◦「자본시장법」에 따른 금융투자업(신탁업은 제외)을 영위하는 법인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② 사업연도가 법령에 규정되어 임의로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 할 것(법영§120의12③1) ③ 법령 등에 따라 연결사업연도말에 분기별 또는 반기별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외감법에 따른 감사인의 감사의견을 받을 것(법영§120의12③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