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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도시가스요금에 포함하여 징수하는 배관투자재원의 익금 여부
법인세과-451생산일자 2011.07.07.
AI 요약
요지
도시가스회사가 배관투자재원을 도시가스요금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경우 동 배관투자재원은 이를 징수하는 도시가스회사의 법인세 과세대상인 익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도시가스회사가 배관투자재원을 도시가스요금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경우 동 배관투자재원은 이를 징수하는 도시가스회사의 법인세 과세대상인 익금에 해당하는 것임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가액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5호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인 익금에 해당하는 것임같은 법 제37조를 적용받는 공사부담금에 대한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의 손금산입은 항구적으로 법인세를 감면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고정자산을 감가상각하는 시점 또는 처분시까지 과세를 이연하는 제도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각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지식경제부에서 제정한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에 의하여 도시가스 소비자요금 산정기준을 승인하여,

- 도시가스 공급회사는 산정기준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투자재원 등이 포함된 요금을 매월 징수함

나. 질의요지

○ 배관투자재원에 대한 법인세 부과 관련

- 사용자가 납부한 도시가스배관투자재원은 도시가스회사의 순자산증가에 영향이 없음에도 법인세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 법인은 이익이 발생하면 법인세를 내야 함

- 실질적 자산증가가 없는 기증, 기부, 증여 등도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2010. 12. 30. 개정)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010. 12. 30. 개정) (중략)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益金)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損金)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2010. 12. 30. 개정)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2010. 12. 30. 개정)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2010. 12. 30.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7. 2. 28. 개정)

5.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1998. 12. 31. 개정)

법인세법 제37조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그 사업에 필요한 시설을 하기 위하여 전기ㆍ가스ㆍ열(熱) 등의 수요자 또는 그 시설에 의하여 편익을 받는 자로부터 그 시설을 구성하는 토지등 고정자산을 제공받은 경우 또는 금전 등(이하 이 조에서 “공사부담금”이라 한다)을 제공받아 그 제공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시설을 구성하는 고정자산의 취득에 사용하는 경우 그 고정자산의 가액(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그 고정자산의 취득에 사용된 공사부담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010. 12. 30. 개정)

2.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 (2010. 12. 30. 개정)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2【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분담】

①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스사용자에게 분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비용 분담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 제10조【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분담】

①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법 제19조의2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가스사용자에게 분담하게 할 수 있다. (2009.9.21. 개정)

1. 도시가스 소비량

2. 취사용ㆍ주택난방용ㆍ영업용 및 산업용 등 도시가스 소비의 유형

3. 도시가스의 배관ㆍ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규모

②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가스사용자에게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을 분담하게 할 경우에는 가스사용자가 분담하여야 할 금액, 납부방법 및 납부기한 등을 명시하여 가스사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분담금의 산정기준ㆍ방식 및 제2항에 따른 분담금의 납부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정하여 고시한다.

□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 제2조

③ 시․도지사는 도시가스사업의 여건등을 감안, 배관설비의 증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급설비 이용효율제고로 인한 원가인하요인 발생시 그 범위안에서 필요에 따라 별도의 투자재원을 가산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동 재원이 타 용도로 않도록 의무화조치 등 사후관리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