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각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지식경제부에서 제정한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에 의하여 도시가스 소비자요금 산정기준을 승인하여,
- 도시가스 공급회사는 산정기준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투자재원 등이 포함된 요금을 매월 징수함
나. 질의요지
○ 배관투자재원에 대한 법인세 부과 관련
- 사용자가 납부한 도시가스배관투자재원은 도시가스회사의 순자산증가에 영향이 없음에도 법인세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 법인은 이익이 발생하면 법인세를 내야 함
- 실질적 자산증가가 없는 기증, 기부, 증여 등도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2010. 12. 30. 개정)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010. 12. 30. 개정) (중략)
□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益金)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損金)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2010. 12. 30. 개정)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2010. 12. 30. 개정)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2010. 12. 30.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7. 2. 28. 개정)
5.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제37조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그 사업에 필요한 시설을 하기 위하여 전기ㆍ가스ㆍ열(熱) 등의 수요자 또는 그 시설에 의하여 편익을 받는 자로부터 그 시설을 구성하는 토지등 고정자산을 제공받은 경우 또는 금전 등(이하 이 조에서 “공사부담금”이라 한다)을 제공받아 그 제공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시설을 구성하는 고정자산의 취득에 사용하는 경우 그 고정자산의 가액(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그 고정자산의 취득에 사용된 공사부담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010. 12. 30. 개정)
2.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 (2010. 12. 30. 개정)
□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2【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분담】
①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스사용자에게 분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비용 분담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 제10조【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분담】
①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법 제19조의2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가스사용자에게 분담하게 할 수 있다. (2009.9.21. 개정)
1. 도시가스 소비량
2. 취사용ㆍ주택난방용ㆍ영업용 및 산업용 등 도시가스 소비의 유형
3. 도시가스의 배관ㆍ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규모
②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가스사용자에게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을 분담하게 할 경우에는 가스사용자가 분담하여야 할 금액, 납부방법 및 납부기한 등을 명시하여 가스사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분담금의 산정기준ㆍ방식 및 제2항에 따른 분담금의 납부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정하여 고시한다.
□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 제2조
③ 시․도지사는 도시가스사업의 여건등을 감안, 배관설비의 증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급설비 이용효율제고로 인한 원가인하요인 발생시 그 범위안에서 필요에 따라 별도의 투자재원을 가산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동 재원이 타 용도로 않도록 의무화조치 등 사후관리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