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A사는 미래 자동차 시장을 위한 친환경차 개발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연구개발비를 지출하였고, 친환경차 양산계획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상 개발비의 요건을 만족한다고 판단하여 개발비 지출액을 무형자산으로 계상
-친환경차 기술개발진행 중 관련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기존에 개발 중이던 부품 및 시스템을 향후 차종에 적용하게 될 경우 경쟁력 있는 성능 달성이 불가하여 해당 부품 및 시스템의 개발을 중도에 포기
- 이는 추가 개발을 진행하더라도 기술적인 한계로 향후 양산차종에 적용가능한 수준의 개발결과물의 도출이 불가하고, 경쟁사와의 특허분쟁 가능성도 있어 개발진행을 중도에 포기한 것임
- 기존의 부품 및 시스템 프로젝트는 중단하고, 향후 양산차에 적용 가능한 부품 및 시스템의 개발을 위해 별도의 신규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임
○ 질의요지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기존 프로젝트를 중단하는 경우 무형자산으로 계상된 개발비를 전액 감액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제3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고정자산(제3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바. 개발비: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전에 재료ㆍ장치ㆍ제품ㆍ공정ㆍ시스템 또는 용역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 또는 설계를 위하여 연구결과 또는 관련지식을 적용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한 것(「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조합원이 동 조합에 연구개발 및 연구시설 취득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상각범위액의 계산】
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개별 감가상각자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각방법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6. 개발비:관련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내에서 연단위로 신고한 내용연수에 따라 매 사업연도별 경과월수에 비례하여 상각하는 방법
④ 법인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각방법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은 다음 각호의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1.12.31 부칙, 2002.12.30 부칙>
1. 제1항제1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정액법
2. 제1항제2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정률법
3.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생산량비례법
4. 제1항제6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관련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5년동안 매년 균등액을 상각하는 방법
5. 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동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6…9 【 개발비의 상각범위액 계산 】
① 영 제26조 제1항 제6호 및 제4항 제4호의 규정은 법인이 무형고정자산인 개발비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법인이 당해 개발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지급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② 무형고정자산으로 계상한 개발비는 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상각범위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비에 대한 감가상각 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신고내용연수는 관련 제품별로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내에서 연단위로 선택하여 당해 관련 제품별로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하게 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 제26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연도 중에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이 도래한 경우의 상각범위액은 영 제26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월수에 따라 계산한다.
○ 법인46012-196, 2003.03.21
[5] 개발비를 감가상각자산으로 계상하였으나 개발완료 전에 관련제품의 개발이 취소된 경우의 미상각개발비는 개발이 취소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개발비는 개발이 완료되어 관련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하게 된 시점부터 감가상각이 가능하므로 제품개발진행중 관련제품의 개발사업이 취소되고 개발실적이 향후 활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개발사업이 취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6] 관련제품의 판매ㆍ사용으로 감가상각 개시 후에 관련제품의 판매ㆍ사용이 중지된 경우의 미상각개발비는 감가상각방법을 통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제품개발의 성공으로 관련제품의 판매ㆍ사용으로 감가상각 개시 후에 관련제품의 판매ㆍ사용이 중지되는 경우의 미상각개발비는 자산성을 완전히 상실한 것은 아니므로 감가상각방법을 통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다만,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자산성이 완전히 상실되어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제7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자산성의 완전상실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인46012-186, 2003.03.18
1. 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6호로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의 규정에 의한 개발비라 함은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전에 재료·장치·공정·시스템 또는 용역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 또는 설계를 위하여 연구결과 또는 관련지식을 적용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한 것을 말하므로,
당해 개발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이 감가상각자산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금액의 지급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2. 감가상각자산으로 계상한 개발비의 경우 법인세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본문 규정에 의한 상각범위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3. 당해 개발비에 대한 감가상각 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신고내용연수는 관련 제품별로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내에서 연단위로 선택하여 당해 관련 제품별로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하게 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5년을 적용하는 것으로,
사업연도 중에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이 도래한 경우의 상각범위액은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해 월수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4. 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42조의 규정을 참고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