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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시 세무조정 승계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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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합병시 세무조정 승계가능여부
법인세과-507생산일자 2011.07.25.
AI 요약
요지
증여받은 주식의 기업회계기준상 공정가액과 세무상 시가와의 차이를 익금산입한 세무조정사항(유보)은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증여받은 주식의 기업회계기준상 공정가액과 세무상 시가와의 차이를 익금산입한 세무조정사항(유보)은 「법인세법 시행령」(2010.06.08. 대통령령 제22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임(법규과-942, 201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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