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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일부 반환의 접대비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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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계약금 일부 반환의 접대비 해당여부
법인세과-90생산일자 2011.02.01.
AI 요약
요지
법인이 부동산 양도계약 후 양수법인의 계약불이행으로 부동산매매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양도법인이 당초 수령한 계약금의 일부를 쌍방 합의에 의해 반환하고 법적 분쟁 등을 해소한 경우, 건전한 사회통념 또는 상관행상 정상적인 사업 영위를 위해 불가피하게 반환한 것으로 인정되는 계약금은 이를 접대비로 볼 수 없는 것임
회신
법인이 부동산 양도계약 후 양수법인의 계약불이행으로 부동산매매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무단 점유하던 양수법인의 소송제기 또는 영업방해 등으로 인하여 양도법인이 당초 수령한 계약금의 일부를 쌍방 합의에 의해 반환하고 법적 분쟁 등을 해소한 경우,건전한 사회통념 또는 상관행상 정상적인 사업 영위를 위해 불가피하게 반환한 것으로 인정되는 계약금은 이를 접대비로 볼 수 없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내국법인(이하 “甲법인”임)은 소유하던 공장을 다른 법인(이하 “乙법인”임)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 아래는 관련 사실관계임

(1) 200×.×.× : 甲법인과 乙법인 계약체결

(2) 200×.×.× : 乙법인에서 공장관리자를 파견하여 공장 점유

(3) 200×.×.× : 乙법인에서 계약을 미이행하여 甲법인이 부동산매매계약 해제 통보

(4) 200×.×.× : 乙법인은 지방법원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

(5) 200×.×.× : 甲법인 乙법인에 부동산 무단점유 철수 요청

(6) 200×.×.× : 甲법인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7) 200×.×.× : 乙법인 부동산인도청구소송 제기

(8) 200×.×.× : 甲법인 소유권이전등기소송 및 부동산인도청구소송 승소

(9) 乙법인은 위 소송 내용과 별개로 계약금 60% 반환을 요청하는 소송 준비 및 공장 무단점유, 시위, 영업방해, 언론보도를 통한 기업이미지 훼손 협박

(10) 200×.×.× : 乙법인 1심판결에 대한 불복 항소 제기

(11) 甲법인에서 계약금 일부 반환 의사를 표현하고 무단 점유인원 철수 요청

(12) 200×.×.× : 乙법인 무단점유 인원 철수

(13) 200×.×.× : 乙법인 계약금 일부 반환조건으로 항소 포기

(14) 200×.×.× : 쌍방 법정대리인인 변호사를 선임하여 甲법인에서 계약금 중 일부를 乙법인에게 반환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법적분쟁 해소

질의요지

○ 질의법인이 수령한 계약금의 일부반환이 접대비 인지 여부

(갑설) 甲법인이 임의로 반환한 것이 아니라 법적 분쟁 해소, 공장 무단점유에 따른 기업이미지 실추 등 기업이익을 위하여 선택한 사항이며, 양측의 법정대리인이 합리적인 근거로 합의한 것이므로 접대비 아님

(을설) 甲법인이 부동산매매계약상 반환 의무가 없는 금액을 임의로 반환한 것이므로 접대비에 해당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ㆍ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2001. 12. 31. 개정)

법인세법 기본통칙 19의 2-19의 2…5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금 처리】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이를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며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다만,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어음ㆍ수표상의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동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면제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 채권포기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2001. 11. 1. 개정)

법인세법 제19조의 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대손금의 범위】<2009.2.4 개정전>

① 법 제3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5. 채무자와 법 제52조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채권의 일부를 조기 회수하기 위하여 해당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그 포기한 채권. 다만, 채권의 포기가 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대법원2007두26650(2008.07.10,)

접대비는 기업활동의 원활과 기업의 신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기업체의 영업규모와 비례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이라면, 그 비용은 법인세법 제25조 제5항에서 말하는 접대비라고 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섣불리 접대비로 단정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두8924 판결, 2003. 12. 12. 선고 2003두6559 판결 등 참조).

○ 서면2팀-2236(2007.12.11)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분양계약서상 반환의무 없는 위약금상당액을 반환하는 경우 등 동 위약금 반환금액 등의 접대비 해당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존해석사례(법인22601-467, 1991.3.7.)를 참조하기 바람.

○ 법인22601-467(1991.03.07.)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분양계약서상 반환의무없는 위약금상당액을 반환하는 것은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임.

○ 서면2팀-579(2008.04.01)

귀 질의의 경우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분양계약 후 계약당사자인 원계약자가 산업단지의 분양희망자를 대신 주선해 주는 조건으로 원계약의 해약에 다른 위약금을 면제하는 등의 경우, 동 위약금 면제가 「법인세법」 제2조 및 동법 제24조 규정의 접대비 또는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는 기 회신사례(서면2팀-938, 2004.5.3. ; 법인22601-467, 1991.3.7. ; 법인22601-1588, 1992.7.20. ; 법인46012-724, 1994.3.12. ; 법인46012-2802, 1998.9.29.)를 참고하기 바람.

○ 서면2팀-938(2004.05.03.)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법인과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한 후 양수법인의 사정으로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부동산의 거래상황 등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위약금을 받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동 계약내용을 승계하도록 허용하는 경우로서, 위약금을 받지 않는 것이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정당한 사유없이 위약금을 면제한 경우 당해 위약금상당액은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거래관행 및 거래조건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법인이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2002.1.1. 이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그 처분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22601-1588(1992.07.20.)

주택분양계약에 의거 법인에 귀속되는 위약금 상당액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되어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특정인의 위약금만을 환불하는 때에는 채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임.

○ 법인46012-2802(1998.09.29.)

아파트분양계약을 중도해지하는 때에는 분양가액의 일정금액을 위약금으로 징수하기로 하는 아파트분양계획을 체결한 아파트분양사업자가 분양희망자를 대신 주선하는 중도해약자에게는 위약금을 면제해 준다는 사실을 공시하고, 그 공시내용에 따라 분양희망자를 대신 주선하는 중도해약자에게 위약금을 면제해 주는 경우에는 동 위약금을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46012-724(1994.03.12.)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일부를 포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당해 포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접대비로 보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