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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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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법인세과-313생산일자 2011.04.28.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특별시・광역시・도체육회에 운동선수양성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시・군체육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이 특별시․광역시․도체육회에 운동선수양성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시․군체육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시체육회는 대한체육회, ××도체육회 산하로 기업체 및 체육회 임원들이 우수선수양성, 영입 및 경기단체비용, 체육발전을 위하여 본회에 기부할 경우 기부금 수령 및 영수증 발급의 가능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10. 12. 30.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 12. 30. 개정)

2. 다음 각목의 기부금 (1998. 12. 31. 개정)

다.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지정기부금의 범위】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개정1993·12·31>

7. 국제체육대회 또는 세계선수권대회의 경기종목에 속하는 경기와 씨름 및 국궁의 기능향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나 대한체육회(특별시·직할시·도체육회·및 대한체육회 가맹단체를 포함한다)가 추천하는 자 또는 대한체육회에 운동선수양성·단체경기비용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범위】

② 영 제36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란 별표 13에 따른 기부금을 말한다. (2011. 2. 28. 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13】 (2011. 2. 28. 신설)

지정기부금의 범위(제18조 제2항 관련)

번호

기부금

18

국제체육대회 또는 세계선수권대회의 경기종목에 속하는 경기와 씨름ㆍ국궁 및 택견의 기능향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나 대한체육회(특별시ㆍ광역시ㆍ도체육회 및 대한체육회 가맹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추천하는 자 또는 대한체육회에 운동선수양성ㆍ단체경기비용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 대한체육회 정관

- 제5조(가맹단체 및 시․도지부)

 ➂ 체육회는 목적 사업 수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각 광역시․도, 특별자치도에 지부를 둔다(이하 “시․도체육회”라 한다).

 ➃ 제1항 내지 제3항의 가맹단체 및 시․도체육회는 체육회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가맹 및 지부의 요건이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24-36…9【대한체육회에 지출한 지정기부금의 범위】

메달획득자에게 지급하는 연금은 경기력 향상을 위한 운동선수의 양성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대한체육회에 동 연금의 지급을 위한 기금으로 지출한 금액은 규칙 제18조 제2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22601-2291(1992.10.28)

【질의】

국제체육대회 또는 세계선수권대회 경기종목에 속하는 경기종목으로서 대한체육회 가맹단체의 지역단체(예 : ××시 ××협회)에 지출한 운동선수 양성단체 경기비용 목적의 기부금이 지정 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

국제체육대회 또는 세계선수권대회의 경기종목에 속하는 경기의 기능향상을 위하여 대한체육회 가맹단체의 지역단체에 지출하는 운동선수양성, 단체경기비용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7호에 규정하는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 법인1264.21-1475(1983.04.20)

부산직할시체육회에 세계선수권대회의 경기종목에 속하는 경기의 기능향상을 위하여 운동선수양성, 단체경기비용 등으로 지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 법인1264.21-587(1980.03.06)

【질의】

법인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강원도지사에게 도체육대회기금인 기부금을 전달하고 강원도는 이를 즉시 강원도체육회에 동 금액을 전달한 후 강원도 체육회회장명의로 된 영수증을 받았을 경우(강원도 체육회장은 도지사가 겸직하도록 되어 있음) 동 금액을 전액손금용인되는 기부금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동 금액은 국가지방자치단체인 강원도가 수령하고 즉시 강원도 체육회에 전달되었으므로 전액손금부인되는 기부금으로 보아야 함.

(을설) 동 금액은 국가지방자치단체인 강원도에 기부하였다 하더라도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강원도 체육회의 영수증을 비치하고 있으므로 법인세법 제18조 제2항에 해당하는 기부금으로 볼 수 없음.

【회신】

도체육회가 대한체육회도지부인 경우에 해당 단체에 지급하는 운동선수양성 단체경기비용 등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7호에 해당하는 지정기부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