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적격합병 충족여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적격합병 충족여부
법인세과-508생산일자 2011.07.25.
AI 요약
요지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주식 등을 피합병법인에 대한 지분비율로 배정하면서 단주대금과 주식배정 외에 다른 대가 지급이 없는 때에는 적격합병 요건 위반 아님
회신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주식 등을 「법인세법」제44조제2항제2호에 따라 피합병법인에 대한 지분비율로 배정함으로서 단주가 발생한 경우 그 단주를「상법」제443조에 따라 처리하여 단주처리 대금과 주식배정 외에 다른 대가 지급이 없는 때에는「법인세법」제44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0조의2의 요건을 갖춘 합병으로 보는 것임(법규과-937, 2011.7.19)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