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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적용대상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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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영세율 적용대상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과-1203생산일자 2011.10.05.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도시철도시설에 해당하는 도시철도의 선로, 전철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의 건설용역을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건설용역의 해당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회신
도시철도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에 대하여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부가-55, 2011.1.14)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건설용역 해당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부가-55, 2011.01.14사업자가「도시철도법」제3조 제3호의 도시철도시설에 해당하는 도시철도의 선로, 전철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의 건설용역을「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되어 있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건설용역의 해당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질의내용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우리 공사는 ◆◆전기전자(주)(업태 : 건설업 포함, 전기공사업면허 보유)와 2008.10.17 변전소 노후 전력설비 교체공사(성능개선) 연계용 시설자재를 계약금액 금3,330,91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계약체결(직류고속도 차단기반외 17종 제작구매 설치)하여 2009년 9월 검수완료함

2. 쟁점

상기의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