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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승무원 전용 간이화장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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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도시철도 승무원 전용 간이화장실 설치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과-1178생산일자 2011.10.04.
AI 요약
요지
건설업자가 도시철도공사에 도시철도 터널 내의 승무원 전용 간이화장실을 신축하는 건설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경우, 해당 건설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건설업자가「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도시철도 터널 내의 승무원 전용 간이화장실을 신축하는 건설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경우, 해당 건설용역에 대해서는「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