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토조서〕
1. 사실관계
- (주)◇◇는 예금자보호법 제36조의3에 의하여 부실 금융기관의 정리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정리금융업, 부동산임대업, 주차장업을 영위하고 있음
- (주)◇◇는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부실채권 등 부실자산을 인수하여 정리․회수하는 과정에서 부실관련자가 해외에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 외국에서 해당 재산을 조사(재산조사 전문회사와 용역계약을 통하여 용역수수료 지급)하여 한국법원의 판결에 대한 현지법원의 승인 및 현지 직접 소송 등 법적조치(현지 미국 변호사 등을 선임하여 송달료, 인지료 등 법적조치 비용과 채권 회수 등에 따른 보수를 지급)를 통해 환수하는 해외재산조사업무를 수행함
- 또한 부실금융기관이 보유한 해외채권 등을 인수하게 되는 경우에도 외국 현지에서 추심 가능한 재산을 조사하여 현지 직접 소송 등의 법적조치를 수행하게 됨
2. 쟁점
가. 상기 사실관계에서 부실관련자가 해외에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 외국에서 해당 재산을 조사하기 위하여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현지 재산조사 전문회사에 용역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대리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나. 부실책임자의 해외은닉재산이 발견되어 한국법원의 판결에 대한 현지 법원 승인 및 직접 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경우 법적조치 제반비용(각종 문서 송달 비용 및 인지료, 공탁금 등)을 지불하고, 변호사 및 채권회수 전문업체에 보수(부실관련자 재산이 국내에 회수되는 경우 보수를 지급하는 성공불제와 국내로의 재산회수 여부와는 무관하게 지급하는 시간제 및 고정급제가 있음)를 지급하였을 때 동 수수료 등에 대해 대리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