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여금 대가로 양도받은 상가의 공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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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여금 대가로 양도받은 상가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여부부가가치세과-1210생산일자 2011.10.06.
AI 요약
요지
건물을 매매함에 있어서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이 경우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 함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말하는 것이나, 당사자간 특약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에 대한 잔급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실제 명도하여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실제로 사용ㆍ수익이 가능한 날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해석사례( 서면3팀-3252, 2006.12.26 및 재소비46015-259, 2000.8.1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3252, 2006.12.26귀 질의의 경우 거래사실 및 계약 등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임대용 건물을 매매함에 있어서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이 경우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 함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말하는 것이나, 당사자간 특약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에 대한 잔급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실제 명도하여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실제로 사용ㆍ수익이 가능한 날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재소비46015-259, 2000.8.19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는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이 경우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 함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말하는 것이나 매매잔금 미지급금등의 사유로 당사자간 특약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에 대해 잔금지급이전까지 사용·수익 등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제로 사용·수익이 가능한 날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함.
질의내용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본인은 2006년 4월 시행사에 대한 대여금에 대한 대가로 상가 지분을 양도받기로 합의하고 상가는 2009년 8월경 준공되었으나, 시행사를 피고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의 소제기에 따라 2010년 10월 4일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었음
- 그러나 시행사가 소유권이전등기 요청을 하지 않아 신탁회사가 이전등기 절차를 미이행하자 재차 시행사를 피고로 하여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접수(2011년 1월 11일)하여 2011년 5월 18일 이전등기 완료 및 대물변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2011년 건물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수함
2. 쟁점
상기의 경우 건물의 공급시기가 대법원 확정판결일(2010.10.4)인지 혹은 소유권이전등기일(대물변제계약서 작성일, 2011.5.18)로 볼 것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