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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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부가가치세과-1157생산일자 2011.09.27.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제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의 “별표5”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서면3팀-648, 2005.5.1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648, 2005.05.11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2 제1항에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제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의 “별표5”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임.
질의내용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 제17호 “가축급여 조사료 생산용 필름”의 경우 2007년 2월 신설되었는바, 신설 당시 국내에서는 필름을 잘게 찢는(1mm) 기술이 없었으므로 필름은 국내에서 생산하였으나, 네트는 전량 외국에서 수입하여 사용하였음
- 당사는 2010년 2월 개업하여 네트를 생산하여 영농조합에 공급하고 있는바, 조사료 생산용 네트는 원료PE(폴리에틸렌)로 필름을 생산(필름과 네트는 원료가 같고 필름을 먼저 생산 후 그 필름으로 네트를 생산)한 후 동 필름을 잘게 찢어(위사 1mm, 경사 2mm), 그 잘게 찢은 필름사를 경사간격 2.5cm, 위사간격 3.5∼4.5cm로 일정폭(1m, 1.1m, 1.2m, 1.3m)으로 짬
2. 쟁점
가축급여 조사료 필름에 상기 필름사로 제작한 네트가 포함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