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동물병원에서 제공하는 유기동물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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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동물병원에서 제공하는 유기동물 보호 용역에 대한 면세 여부부가가치세과-1179생산일자 2011.10.04.
AI 요약
요지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가 지방자치단체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제공하는 유기동물(개, 고양이 등)에 대한 보호・관리와 진료용역은 면세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가 지방자치단체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제공하는 유기동물(개, 고양이 등)에 대한 보호·관리와 진료용역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9조제5호에 따른 면세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