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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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간이과세 배제 방법부가가치세과-1183생산일자 2011.10.04.
AI 요약
요지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사업자가 경영하는 사업은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이 경우 해당 개인사업자에 부합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수입금액의 범위에는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제208조제5항에 따른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사업자가 경영하는 사업은「부가가치세법」제25조 단서에 따라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이 경우 해당 개인사업자에 부합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수입금액의 범위에는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