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및 매입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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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및 매입세액공제 여부부가가치세과-1156생산일자 2011.09.27.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골프장 전자유도카트시스템을 구축하여 군부대에 기부채납하고 당해 시스템의 무상사용 수익권을 부여받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당해 시스템의 기부채납에 대하여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건물 등을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 수익권을 부여받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기부채납의 과세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부가-156, 2010.2.5)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기부채납을 받는 자의 매입세액공제 여부에 대하여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제도46015-12144, 2001.7.16)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 또는 면세되는 사업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구입목적, 사업의 연관성, 사용실태 등을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 부가-156, 2010.02.05 사업자가 골프장 전자유도카트시스템을 구축하여 군부대에 기부채납하고 당해 시스템의 무상사용 수익권을 부여받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당해 시스템의 기부채납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같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제도46015-12144, 2001.07.16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4호는 현행 제6호로 변경
질의내용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본 병원은 면세사업자로서 제한경쟁입찰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자를 선정하여 그 민간투자사업자가 다음의 4개 사업을 모두 완공하여 병원에 기부채납받고 그 대가로 병원 앞 편의시설의 운영사업권(10년)을 부여하려고 함(장기무상임대형식)
① 병원 앞 편의시설 신축공사 : 병원 앞 광장 왼쪽에 지하1층, 지상3층 건물의 편의시설(매점, 커피숖, 식당 등 예정)을 마련하여 병원이용객 대학생, 교직원 등이 이용하게 됨
② 병원 앞 전면광장 환경공사 : 분수대 및 녹지공원으로 개조하여 환자 휴식 공간 마련
③ 환자주차장 증축공사 : 환자주차장 건물을 증축하여 주차장 2개층 확대(주차관리는 타인에게 유상임대)
④ 직원주차장 리노베이션 : 노후화된 직원주차장을 리노베이션하여 7개층 중 5개 층을 교수연구실로 전환
- 한편 민간투자사업자로부터 일정금액의 발전기금도 받을 계획인 바, 민간투자사업자는 병원 앞 편의시설의 운영사업권(10년)을 얻기 위해 건축과 발전기금을 부담하는 것임
2. 쟁점
상기의 경우 기부채납에 대해 과세되는지 여부 및 병원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