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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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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부가가치세과-1162생산일자 2011.09.27.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권 등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기부채납이 완료된 이후 동 사업자가 당초 사용수익기간의 연장이나 별도의 대가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관련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기 어려움을 양해하시기 바라며, 기부채납의 부가가치세 과세 혹은 면세여부에 대하여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서면3팀-708, 2005.5.21)를 참조하시기 바람 다만,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 서면3팀-708, 2005.05.21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권 등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규정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기부채납이 완료된 이후 동 사업자가 당초 사용수익기간의 연장이나 별도의 대가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관련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는 현행 제19호로 변경됨
질의내용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우리공사는 ‘11.7월에 ’김해공항 계류장 포장 보수공사‘(계류장에서 일부 파손된 부분 아스콘 포장공사)를 완료하였는데 동 포장 공사는 관리권 출자 지역에서 시행한 사업으로(항공법 제94조에 의거한 공항개발사업), 우리공사는 국가귀속 조건이 없이 항공청으로부터 허가를 득함

 ※ 항공청은 우리공사의 공사신청건에 대해 국가귀속 조건으로 공항개발사업 허가를 내줄 수 있으며, 국가귀속 조건 없는 허가를 내줄 수도 있음

 - 공항개발사업에 의해 시행된 사업의 소유권 귀속 주체는 당사자들(항공청, 공항공사) 사이의 약정이 아닌 법률규정(항공법 105조)에 의해 정해진 것이고, 국가귀속 여부의 기준은 항공청의 공항개발사업 허가서가 되는 것으로 보이는 바,

   - 항공법 제 105조의 ‘조건이 붙지 아니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사업 시행자의 소유로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동「김해공항 계류장 포장 보수공사」건은 국가귀속 조건이 없으므로 공항공사의 소유가 되기에 항공청에게 기부채납(부가가치세 발생) 할 필요가 없어 보임

2. 쟁점

  상기의 경우가 기부채납 대상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