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토조서〕
1. 사실관계
- 서울시 ○○구 △△동 ◇◇빌딩의 관리단은 관리인으로 □□□, (주)◈◈, ▷▷▷ 3명을 선임하였으나, 2006.6.30 □□□는 사퇴하고 (주)◈◈, ▷▷▷ 2명이 관리인으로서 건물을 관리하고 있으며, 사업자등록증상 성명은 (주)◈◈외 1인으로 되어있고 하단부에 공동사업자로 ▷▷▷이 등재되어 있음
- 국세청 예규에 의거 세금계산서를 (주)◈◈외 1인으로 하고 있음
2. 쟁점
국세청 예규에 의거 세금계산서를 (주)◈◈외 1인으로 발행함에 있어 (주)◈◈만 발행할 수 있는지 아니면 ▷▷▷도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 부가46015-2496, 1994.12.08
공동사업자가 경영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수수, 기장,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함.
가. 사업자등록 :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의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공동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소관세무서장은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대표자 명의(예 000 외 0인)로 사업자등록을 교부함.
나. 세금계산서 수수 : 사업자등록증상에 기재된 대표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아야 함.
다. 기장 :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동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을 하여야 함.
라. 부가가치세 신고 : 동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의 예정 또는 확정 신고는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연명으로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