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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수의업이 현금매출명세서 제출대상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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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의업이 현금매출명세서 제출대상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과-1180생산일자 2011.10.04.
AI 요약
요지
수의업은 현행 현금매출명세서 제출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수의업은 현행「부가가치세법」제20조의 2제1항에 따른 현금매출명세서 제출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