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토조서〕
1. 사실관계
- (주)○○법인(공급자)은 냉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자동차부품을 제조하는 (주)△△법인(공급받는 자)에게 원재료를 납품하고 있는 바, (주)△△법인(공급받는 자)은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을 얻은 사업자로서 ▲▲시내 2개의 공장(1공장 : 본점, 2공장 : 지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 공장은 별도 사업장으로서 직선거리 10km내외로 인접해 있음
- 1공장과 2공장은 각각 별도의 회계부서를 운영하고 있으나,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을 뿐, 독립적인 업무구분은 되어있지 않아 각 공장의 회계부서는 본점 및 지점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고 또한 (주)○○법인 및 타 사업자 간의 계약․발주․대금결재 등의 업무는 2공장 회계부서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주)△△법인(공급받는 자)은 (주)○○법인(공급자)이 공급한 원재료를 1공장으로 인도받아, 단순 스태핑 등의 작업 후 이를 2공장으로 운송하며, 2공장에서는 성형․조립․검사 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고 있음
- (주)△△법인(공급받는 자)은 주된 공정 및 (주)○○법인(공급자)이 공급한 원재료에 대한 매출이 2공장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주)○○법인(공급자)에게 2공장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요청하였으며, (주)○○법인(공급자)은 이 요청에 따라 재화는 1공장으로 인도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2공장을 발행함
2. 쟁점
공급받는 법인의 2공장(지점)이 공급자와 재화의 거래와 관련된 계약․발주․대금결제 등의 업무를 하고 재화는 1공장(본점)에서 인도받은 경우에 있어 2공장이 공급자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