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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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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고보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부가가치세과-1230생산일자 2011.10.10.
AI 요약
요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고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거래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고보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여부와 관련하여서는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289, 2008.2.5)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면3팀-289, 2008.02.05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고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부가가치세법」제13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질의내용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중소기업청과 국책연구과제를 당사와 공동연구기관 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 과제수행 계약을 함

- 정부출연금은 당사가 일괄 수령하여 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지급하는 형태이고 연구과제의 결과물은 각각 중소기업청에 제출하게 되어 있고 과제가 진행하는 도중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임

2. 쟁점

  당사가 지급받은 연구비에 대하여 대학교에 연구비를 지급할 때 당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하는지 혹은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와 관계없는 것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