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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사후환급대상 농업용기자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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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후환급대상 농업용기자재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과-1246생산일자 2011.10.11.
AI 요약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2 제1항에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제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의 “별표5”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해석사례(서면3팀-648, 2005.05.11)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면3팀-648, 2005.05.11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2 제1항에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제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의 “별표5”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임.
질의내용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버섯재배를 위해 버섯재배용 배지의 원료인 톱밥, 곤콥, 미강을 구입함

2. 쟁점

  상기 톱밥 등이 부가가치세 사후환급대상 농업용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