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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시 납부세액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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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예정신고시 납부세액의 의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13생산일자 2007.05.02.
AI 요약
요지
예정신고시 납부세액은 공제 또는 경감세액이 있는 경우 그 세액을 차감한 금액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5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을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예정고지서(420만원)을 받은 사업자이나 당해 과세기간의 납부세액(매출세액-매입세액)은 380만원이나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 후 납부세액이 210만원이고 직전기 납부세액(매출세액-매입세액-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 등)이 840만원인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5항 제1호에 규정된 “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에서 납부세액이 의미하는 것이 380만원인지 아니면 210만원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예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 중 다음에 규정하는 기간(이하 “예정신고기간”이라 한다)의 종료후 25일(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제32조의 2 제1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8 제2항, 동법 제106조의 4 제1항 및 동법 제122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납부세액에서 공제 또는 경감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경정과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동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에 의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으로 한다)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예정신고기한내에 징수한다. 다만,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할 수 있다. (2006. 12. 30. 개정)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예정신고와 납부】

① 법 제18조 제1항ㆍ제2항 단서 및 제4항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와 납부에 있어서는 법 제22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 2 내지 제47조의 5에 따른 가산세는 제외하고, 법 제32조의 2 제1항에 따른 공제세액을 포함한다.

⑤ 법 제18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인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휴업 또는 사업부진 등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자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