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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2개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개인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소득공제 가능 여부
법인세과-691생산일자 2011.09.22.
AI 요약
요지
투자회사가 다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개인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투자회사가 다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개인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2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우선주와 보통주 간 차등배당 여부와 관계없이 그 배당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A법인과 B법인은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제9호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법인)로서,

- 두 법인이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개인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함 (* A, B법인 간 상호 출자관계 없음)

- 두 법인은 상법 규정에 따른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되었고 보통주와 우선주를 함께 발행하였음

① 상기와 같이 두개의 PFV법인이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② PFV법인이 우선주에 대하여 보통주와 차등 배당한 경우에도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법인세법 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

 가.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나.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하는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다.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라. 「상법」이나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할 것

 마. 발기인이「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바. 이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제1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사. 감사는「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제17조에 적합할 것. 이 경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회사"로 본다.

 아. 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배당을 받은 주주등에 대하여 이 법 또는「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그 배당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다만, 배당을 받은 주주등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제1항의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인 경우로서 그 동업자들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배당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전부 과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배당을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주주등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인 경우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③ 법 제5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유사한 투자회사가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로서 그 자산을 주택건설사업에 운용하고 해당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때에는 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가목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신설 2007.2.28, 2008.2.22, 2010.12.30>

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일 것. 다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일 것

2. 자산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자산관리회사"라 한다)에게 위탁할 것

 가. 당해 회사에 출자한 법인

 나. 당해 회사에 출자한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라 한다)에 자금관리업무를 위탁할 것

4. 주주가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출 것. 이 경우 "발기인"을 "주주"로 본다.

5.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월 이내에 다음 각목의 사항을 기재한 명목회사설립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것

 가. 정관의 목적사업

 나. 이사 및 감사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다. 자산관리회사의 명칭

 라.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의 명칭

6. 자산관리회사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가 동일인이 아닐 것

○ 서면2팀-1850, 2005.11.21(법규과-905, 2005.11.1 동일 건)

「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투자회사가 다른 법인과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당해 사업은 같은 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특정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서면2팀-1666, 2007.09.11(법규과-4214, 2007.9.4 동일 건)

「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5호의2 내지 제5호의4와 유사한 투자회사가 출자법인이 아닌 주택건설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동 조항 제6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지 아니함

○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878, 2006.12.06

「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제6호 나목 내지 아목의 요건을 충족한 투자회사가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인 출자법인과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동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67, 2006.06.20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2항에서 규정한 ‘금융기관이 100분의 5이상의 자본금을 출자할 것’의 발기인 요건은 출자금의 성격을 구분하여 그 충족여부를 판정하는 것은 아님

법인세과-1052, 2009.09.25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 시행령 제86조의2제5항제1호에서 규정한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일 것”의 요건은 출자의 성격을 구분하여 그 충족 여부를 판정하는 것은 아니며, 자본금 50억원 이상 해당 여부는 당해 법인의 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