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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른 미등록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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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른 미등록인 경우에도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 해당됨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929생산일자 2011.10.13.
AI 요약
요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에는 숙박시설이나 음식점시설을 갖추고 전문휴양시설 중 한 종류의 시설을 갖추었으나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관광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7조 제1항 제1호 고목의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에는 「관광진흥법」제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라 숙박시설이나 음식점시설을 갖추고 전문휴양시설 중 한 종류의 시설을 갖추었으나 같은법 제4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관광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임다만, 전문휴양업의 시설을 갖추고 해당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