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내국법인 A사는 2006년도분 매출분에 대해 2009년에 중국에서 영업세를 추징당해 납부함
○ 질의요지
- 2006년도분 매출분에 대해 2009년에 중국에서 영업세를 추징당해 납부한 경우 2009사업연도에 손금계상 가능 여부
- (갑설)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 (을설)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기본통칙 40-71…24 【손금산입되는 조세의 손금 귀속시기】
① 법에 따라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조세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 2 각 호 또는 「지방세법」 제30조 제1항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 관련 수익이 실현되는 사업연도에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개정 2010.09.01>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조세의 경우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과세관청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에 따라 고지되는 조세는 경정되어 고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신설 2009. 11. 10>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조세를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신고에 따라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신설 2009. 11. 10>
○ 재국조-346, 2004.06.08
내국법인이 중국에 소재하는 자회사로부터 사용료소득 수취시 중국세법에 의하여 소득세 및 영업세가 원천징수된 경우 당해 소득세는 법인세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영업세는 동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서면2팀-2243, 2004.11.04.
내국법인이 중국에 소재하는 자회사로부터 사용료소득 수취시 중국세법에 의하여 소득세 및 영업세가 원천징수된 경우 당해 소득세는 법인세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는 것이나,당해 영업세는 동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재정경제부 국제조세과-346, 2004.6.8.)
내국법인이 중국에 소재하는 자회사로부터 기술료를 수취함에 있어 중국세법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영업세가 환급되는 경우 동 영업세는 환급이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고, 영업세 환급으로 인하여 추가 납부하는 법인세는 같은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