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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국원천 부동산주식양도소득에 대하여 중국 세법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은 경우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04생산일자 2011.08.23.
AI 요약
요지
중국원천 부동산주식양도소득이 조세조약 및 중국 세법에 규정에 의하여 중국에서 과세되는 것이나, 중국의 기업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실시조례 제91조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은 경우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함
회신
중국 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이 자산 중 부동산비율이 80%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자회사의 주식을 양도하고 얻은 소득에 대하여 「한-중 조세조약」 제13조제4항 및 중국 세법 규정에 따른 중국에서의 과세가 적법한 경우 「법인세법」 제57조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내국법인의 「한-중 조세조약」 제13조제4항에 의한 중국원천 양도소득에 대하여 중국의 「기업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실시조례 제91조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은 경우, 동 감면세액은 「한-중 조세조약」 제23조제3항 및 「법인세법」 제57조제3항에 의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내국법인 甲은 1995년 5월 중국 상해시에 100% 자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동 자회사는 2000년 3월 중국 상해시에 오피스텔 건물을 신축한 후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08년말 기준 총자산가액 중 건물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80%로 부동산과다법인에 해당합니다.

  - 2009년 7월 내국법인 甲은 중국법인 A와 B에게 중국자회사의 지분을 각각 50%씩 양도하였으며 전체 양도금액에서 취득가액 및 양도 부대비용을 차감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10% 세율로 중국에서 기업소득세를 원천징수 납부하였습니다.

 나. 질의요지

  ○ 내국법인의 중국원천소득에 대하여 중국 기업소득세법 제27조에 따라 감면받은 기업소득세 상당액이 한-중조세조약 제23조 제3항 및 법인세법 제57조 제3항에 정한 간주외국납부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한-중 조세조약 제13조【양도소득】 [1994.09.28]

   1. 제6조에 언급되고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안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사업상 재산의 일부를 형성하는 동산 또는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독립적 인적용역의 수행목적상 타방체약국에서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에 속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 및 그러한 고정사업장(단독으로 또는 기업체와 함께) 또는 고정시설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국제운수에 사용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 또는 그러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행에 관련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당해 기업의 본점 또는 실질관리장소가 소재하는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4. 회사의 재산이 주로 일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 직.간접적으로 구성된 경우 동 회사의 자본주식의 지분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5. 제1항 내지 제4항에 언급된 재산이외의 재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인이 거주지인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 한-중 조세조약 제23조【이중과세의 회피방법】 [1994.09.28]

   1. 한국 거주자의 경우,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된다. 한국 이외의 국가에서 납부하는 조세에 대하여 허용하는 한국의 조세로 부터의 세액공제에 관한 한국세법의 규정(이 항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됨)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중국내의 원천소득에 대하여 직접적이든 공제에 의해서든, 중국의 법과 이 협정에 따라 납부하는 중국의 조세(배당의 경우 배당이 지급되는 이윤에 대하여 납부할 조세를 제외함)는 동 소득에 대하여 납부할 한국의 조세로부터 세액 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그 공제세액은 중국내의 원천소득이 한국의 조세납부대상이 되는 총소득 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한국의 조세액의 부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2. 중국 거주자의 경우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된다.

    가. 중국 거주자가 한국으로부터 소득을 취득할 경우, 한국의 법과 이 협정의 제규정에 따라 납부하는 소득세액은 동 거주자에게 부과되는 중국의 조세로부터 공제될 수 있다. 그러나 그 공제 세액은 중국의 조세법령에 따라 산출된 중국의 소득세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나. 한국으로부터 취득한 소득이 한국의 거주자인 회사에 의하여 중국의 거주자이며 배당지급회사의 주식의 10퍼센트 이상을 소유한 회사에게 지급되는 배당인 경우, 공제세액 계산에 있어 배당지급 회사가 그의 소득과 관련하여 한국에서 납부하는 세액을 고려하여야 한다.

   3. 이 조의 제1항 및 제2항에 언급된 일방체약국에서 납부하는 조세는 조세경감, 면제 또는 경제개발촉진을 위한 여타 조세유인조치에 관한 법률규정이 없었더라면 납부했어야 할 세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이 항의 목적상 제10조 제2항, 제11조 제2항 및 제12조 제2항의 배당, 이자 및 사용료의 경우 세액은 각각 총 배당, 이자 및 사용료의 10퍼센트인 것으로 본다.

   4. 이 조 제3항의 규정은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이 협정이 발효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의 1월 1일부터 시작하여 10년의 기간동안만 적용한다.

 ○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2006.07.04)

   제 4조

   협정의 한국어본 제23조제1항과 중국어본 제23조제2항은 삭제되고 다음에 의하여 대체된다.

   “1. 한국 거주자의 경우,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된다.

      한국 외의 국가에서 납부하는 조세에 대하여 한국의 조세로부터 세액공제의 허용에 관한 한국세법의 규정(이 항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가. 중국 내에서의 원천소득에 관하여, 직접적이든 공제에 의하여서든 중국의 법과 협정에 따라 납부하는 중국조세(배당의 경우 배당이 지급되는 이윤에 대하여 납부할 조세를 제외한다)는 동 소득에 관하여 납부하는 한국조세로부터 세액공제를 허용한다. 그러나 그 공제세액은 중국 내에서의 원천소득이 한국의 조세납부 대상이 되는 전체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한국의 조세액의 부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나. 중국 거주자인 회사가 한국 거주자이면서 동 중국회사 주식의 10퍼센트 이상을 소유한 회사에게 지급하는 배당의 경우, 세액공제를 함에 있어(이 항 가목의 규정에 따라 공제가 허용되는 중국의 조세에 추가하여) 배당을 지급한 동 중국회사가 동 배당을 지급하는 이익과 관련하여 납부하는 중국조세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 5조

   1. 협정 제23조제3항은 삭제되고 다음에 의하여 대체되며 2005년 1월 1일 이후 추가로 10년간 적용된다.

    “3. 이 조 제1항가목 및 제2항에서 언급하고 있는 일방 체약당사국에서 납부하는 조세는 조세경감, 면제 또는 경제발전 촉진을 위한 그 밖의 조세유인조치 관련 법률규정이 없었더라면 납부하였어야 할 조세를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 항의 목적상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과 제12조제2항의 경우에는 세액은 각각 배당, 이자 및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인 것으로 간주한다.”

    2. 협정 제23조제4항은 삭제된다.

   제 6조

   협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타방 체약당사국으로부터 동 조항에서 언급하는 소득을 취득하는 일방 체약당사국의 거주자는, 일방 체약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타방 체약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협의한 후에 다음을 참작하여 제23조제3항의 혜택을 동 거주자에게 허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러한 소득과 관련하여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가. 어떤 인에 의하여 자신이나 또는 타인의 혜택을 위하여 제23조제3항의 규정을 이용할 목적으로 어떠한 합의가 맺어졌는지 여부, 또는

    나. 어떤 혜택이 일방 체약당사국이나 타방 체약당사국의 거주자가 아닌 인에게 귀속되거나 귀속될 수 있는지 여부, 또는

    다. 협정이 적용되는 세금과 관련하여 사기, 탈세 또는 조세회피의 방지

 ○ 예규 (재정경제부 국제조세과-478(2007.8.2)

   <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의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시기 >

   2006.7.4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의의 제2의정서” 제5조는 동조 제1항에 의하여 2005.1.1일 이후 추가로 10년간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