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골프장 입회금의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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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골프장 입회금의 평가방법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77생산일자 2011.10.17.
AI 요약
요지
골프장업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 입회금을 평가하는 경우에 ‘골프장시설물을 저렴하게 이용하는 혜택분’은 ‘이자상당액’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회신
골프장업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8조 제2항의 입회금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에 ‘골프장시설물을 저렴하게 이용하는 혜택분’은 ‘이자상당액’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