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순손익가치 계산시 퇴직급여충당금 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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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순손익가치 계산시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추인액 반영 여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4생산일자 2011.10.11.
AI 요약
요지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제1호의 금액을 가산하고 동항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해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동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의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제1호의 금액을 가산하고 동항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