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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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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고객에게 무상 배포할 견본품으로 사용되는 향수를 수입하는 경우 관세가 면제되는 경우 개별소비세 면제대상임
소비세과-270생산일자 2011.08.30.
AI 요약
요지
판매촉진 목적의 견본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특수하게 제조된 향수를 수입하는 경우 그 물품의 형상.성질 및 성능 등으로 보아 광고용 견본품으로 사용될 경우 관세 면제 되는 경우에 개별소비세 면제됨
회신
○ 방향성 화장품을 수입․판매하는 법인이 판매촉진 목적의 견본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특수하게 제조된 향수를 수입하고, 그 물품의 형상․성질 및 성능 등으로 보아 상업용 또는 광고용 견본품으로 사용될 물품인 것으로 세관장이 인정하여 관세를 면제하는 경우 해당물품은 「개별소비세법」제19조제12호에 따라 개별소비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향수 샘플을 수입하는데 해당 샘플이 형태나 사전적 의미 등을 미루어 보았을 때 개별소비세법에서 규정하는 방향성 화장품의 범주에 포함되는지 여부

   - 샘플은 접착된 두 층의 폴리에스테르 필름이 접착되어 있으며 이중 한면은 다른 한면의 폴리에스테르 필름과 접착되어 질 수 있도록 접착성이 있고 폴리에스테르 필름 상이에는 향을 소량 묻힌 거즈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