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운송업과 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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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운송업과 여러 종류의 사업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여부부가가치세과-1325생산일자 2011.10.25.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과 부동산 임대업 등 여러 종류의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제1항에 따라 일반택시 운송사업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0을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분까지 경감하는 것임. 이 경우 경감세액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에 관련된 사업용 고정자산과 영업권 등의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1.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제6조제6항제2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2. 사업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과 부동산 임대업 등 여러 종류의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제1항에 따라 일반택시 운송사업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0을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분까지 경감하는 것임. 이 경우 경감세액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에 관련된 사업용 고정자산과 영업권 등의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3.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같은 법 제106조의7 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전액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106조의7 제3항에 따라 국세청장 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은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감세액 상당액과 경감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이자상당액을 합친 금액을 추징하는 것임.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