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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관광지 내에서 제공하는 소형경전철 운송용역의 면세 여부
부가가치세과-1323생산일자 2011.10.24.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관광 등을 목적으로 「궤도운송법」에 따른 소형경전철을 설치・운행하는 경우 해당 시설에서 제공하는 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7호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객운송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관광 등을 목적으로 「궤도운송법」에 따른 소형경전철을 설치․운행하는 경우 해당 시설에서 제공하는 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7호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객운송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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