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수의사가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면세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수의사가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면세 범위부가가치세과-1322생산일자 2011.10.24.
AI 요약
요지
수의사가 제공하는 용역 중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면세적용 대상은 「수의사법」에 의한 수의사의 직무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 「기르는 어업 육성법」에 따른 ‘수산동물’에 대한 진료용역(질병예방, 사체검사를 포함)과 축산물 위생검사 용역이 해당되는 것임.
회신
수의사가 제공하는 용역 중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면세적용 대상은 「수의사법」에 의한 수의사의 직무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 「기르는 어업 육성법」에 따른 ‘수산동물’에 대한 진료용역(질병예방, 사체검사를 포함)과 축산물 위생검사 용역이 해당되는 것임.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