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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대가를 전자채권으로 지급한 경우 ...
질의회신
공급대가를 전자채권으로 지급한 경우 지급시기에 선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지 여부
부가가치세과-1229
생산일자 2011.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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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규정의 ‘그 받은 대가’에는 현금 외에 전자채권 등이 포함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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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규정의 ‘그 받은 대가’에는 현금 외에 전자채권 등이 포함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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