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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대가를 전자채권으로 지급한 경우 지급시기에 선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지 여부
부가가치세과-1229생산일자 2011.10.10.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규정의 ‘그 받은 대가’에는 현금 외에 전자채권 등이 포함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규정의 ‘그 받은 대가’에는 현금 외에 전자채권 등이 포함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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