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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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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내국법인이 신설법인이 아닌 피출자법인에 주식을 현물출자 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 여부
소비세과-273생산일자 2011.09.01.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47조의 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신설법인이 아닌 피출자법인에 출자하는 주식에 대해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제47조의2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신설법인이 아닌 피출자법인에 양도하는 주식은 「조세특례제한법」제117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증권거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사실관계

 ○ (주)○○○는 내국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제47조의 2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신설법인이 아닌 기존의 내국법인에 신청인의 주식을 현물출자 하고자 함

나. 질의요지

 ○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47조의 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신설법인이 아닌 피출자법인에 출자하는 주식에 대해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47조의 2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출자법인”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로 취득한 현물출자를 받은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출자법인”이라 한다)의 주식가액 중 현물출자로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010. 12. 30. 개정)

      1. 출자법인이 현물출자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법인일 것 (2010. 12. 30. 개정)

      2. 피출자법인이 그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출자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2010. 12. 30. 개정)

      3. 다른 내국인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출자하는 경우 공동으로 출자한 자가 출자법인의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자가 아닐 것 (2010. 12. 30. 개정)

      4. 출자법인(제3호에 따라 출자법인과 공동으로 출자한 자를 포함한다)이 현물출자일 다음 날 현재 피출자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80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 (2010. 12. 30. 개정)

 ○ (舊)법인세법 (2008.12.26. 법률9267) 제47조의 2 【현물출자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출자법인”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현물출자에 의하여 새로운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신설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는 경우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신설법인의 주식가액 중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008. 12. 26. 신설)

      1. 출자법인이 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법인일 것 (2008. 12. 26. 신설)

      2. 주식 또는 직접 사업에 사용하던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출자할 것 (2008. 12. 26. 신설)

      3. 신설법인이 그 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출자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 (2008. 12. 26. 신설)

      4. 다른 내국인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출자하는 경우 공동으로 출자한 자가 출자법인의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자가 아닐 것 (2008. 12. 26.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증권거래세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한다. (2010. 1. 1. 개정)

      14. 「법인세법」 제47조의 2에 따른 신설법인의 설립, 같은 법 제44조 제2항 각 호 또는 제3항에 따른 합병, 같은 법 제46조 제2항 각 호 또는 같은 법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 이 법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 제38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을 위하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2010. 12. 2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