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사업자등록 현황
- 업종 :부동산/부동산매매업
- 보유부동산 : 아파트 상가 101호, 102호, 103호
- 대표자 : 갑/을 (지분 각 1/2 공동 등기필)
○ 거래내역
- 2010.3월 : 위 상가 3칸을 1,319,306천원에 취득(갑/을 각 1/2 공동등기)
- 2011.4월 : 갑 지분을 병에게 1,350,000천원에 양도(갑/병 각 1/2 공동등기)
나. 질의요약
○ 갑이 병에게 양도하고 얻은 소득이 당해 공동사업장의 사업소득에 해당되며, 그 소득금액은 당해 공동사업의 지분을 양도한 구성원에게 귀속되어 부동산매매업 예정신고를 해야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1. 토지[「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사업용 고정자산(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 소득세법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 소득세법 제69조【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자진납부】
① 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토지등의 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차손이 발생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라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질의】
- “A , ”B 및 “C 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공동으로 한국토지공사로부터 토지를 구입하여 1/3씩 공동으로 등기를 한 후 구입한 토지위에 업무용 시설을 신축(건물도 각각 1/3씩 공동등기)하여 분양하고자 하였으나, 건설경기 위축으로 분양실적이 저조하여 20%만 분양되고 80%는 미분양상태에 있음
- 분양이 안된 나머지 80%는 분양이 될 때까지 임시 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에금융 대출이자 부담으로 인하여 공동사업자 “C 가 자기지분을 제3자인 ”D 에게 이전하고 “C 의 출자지분 중 부채를 제외한 나머지 대가를 ”D 로부터 현금으로 수령함.
- 공동사업 구성원 중 1인이 공동사업장을 탈퇴하면서 자기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얻은 소득의 소득구분 총수입금액 계산방법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서면1팀-1283, 2005.10.25】및【제도46011- 10389, 2001.04.0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1283, 2005.10.25
상가신축판매 공동사업자 중 1인이 당해 공동사업장을 탈퇴하면서 자기지분을 다른 공동사업자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하고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동사업장의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소득금액은 당해 공동사업의 지분을 양도한 구성원에게 귀속되는 것임.
○ 제도46011-10151, 2001.03.19 및 소득46011-2180, 1997.08.08
상가신축판매 공동사업자 중 1인이 당해 공동사업장을 탈퇴하면서 자기지분을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양도하고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동사업장의 사업소득(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 제도46011-11504, 2001.06.14
공동사업에 있어서 과세기간 중 그 구성원이 탈퇴하면서 나머지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자기지분을 양도하여 그 지분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동시마다 공동사업자별 소득분배비율에 의거 당해 거주자별로 소득금액을 구분계산 하는 것임.
○ 제도46011-10389, 2001.04.02
【질의】
〈사실관계〉
가. 당업체는 1999. 1. 1 사업을 개시 3명의 공동사업자(갑 50%, 을 30%, 병 20%)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동산업 중 상가 신축판매(분양)를 주업으로 하고 있는 업체로 기중 분양이 저조하여 공가 사무실을 부동산임대업도 하고 있음.
나. 1999. 1. 1 사업개시시 대차대조표에 나타난 자산가액은(토지 4억, 건물도급금액 6억) 10억으로서 그간 분양하고 2000. 12. 31 자산상태는 미분양금액 8억(토지 3,200만원, 건물 4,800만원)으로 되어 있으며, 공사비 반제로 은행차입금 2억, 임대보증금 1억, 계 3억의 부채가 나타났음.
〈질의사항〉
2001. 1. 1 현재 공동사업자 중 을 1명이 탈퇴하고자 할 때 부동산매매업에 해당 사업소득이 과세된다고 하는데 과세시 이에 수입금액을 어떻게 산정하며 이에 따른 원가구성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산정하는지 질의함.
【회신】
1.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 것이며, 금전외의 것을 수입한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거래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2. 총수입금액 계산시 거래당시의 가액이라 함은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 제5호에서 규정한 시가를 말하며,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자기의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당해 지분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69조 규정에 의한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