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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 소유자의 주택임대소득 과세여부
소득세과-0557생산일자 2011.06.20.
AI 요약
요지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의 주택임대소득은 과세되는 사업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의 주택임대소득은 소득세법 제12조 및 제19조에 따라 과세되는 사업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며, 주택을 임대하고 보증금ㆍ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을 받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5조에 따라 총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1세대 1주택자로서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을 매도하고, 기준시가 12억원 정도 되는 다가구 주택을 매입해서 일부는 본인이 거주하고, 일부는 임대(전세 또는 월세)할 예정임.

 나. 질의요약

○ 기준시가가 12억원인 1주택 소유자의 주택임대소득의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1. 「신탁법」 제65조에 따른 공익신탁의 이익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나.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한다). 이 경우 주택 수의 계산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하생략)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25조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① 거주자가 부동산 또는 그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보증금ㆍ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이하 이 항에서 "보증금등"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총수입금액에 산입(산입)한다. 다만, 주택을 대여하고 보증금 등을 받은 경우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하며, 주택 수의 계산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