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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기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채무의 담보로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함
소득세과-0666생산일자 2011.08.04.
AI 요약
요지
- 자기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채무의 담보로 제공하고 채무자로부터 담보제공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함. - 패소자가 승소자에게 지급하는 소송비용은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일46011-11486, 2002.11.8, 법인46013-1798, 1996.6.22)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46011-11486, 2002.11.08 자기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채무의 담보로 제공하고 담보제공 수수료를 받는 경우,‘부동산임대소득’으로 과세대상임 ○ 법인46013-1798, 1996.06.22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재산권에 관한 위약ㆍ해약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패소자가 승소자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는 소송비용은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갑이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자금부족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받는 과정에 을의 부동산을 금융기관 대출금 담보로 제공함

 ○ 을은 갑의 차입금 담보제공 대가로 갑으로부터 3억원을 받기로 함

○ 갑이 담보대가 3억원을 지급하지 않자 을은 소송을 제기하였고, 재판부는 담보대가 3억원과 법정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과 을의 소송비용을 갑이 부담하라는 판결을 받음

 나. 질의요약

○ 거주자가 부동산을 타인의 대출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고 대가를 수취시 소득구분

 ○ 패소자가 부담하는 소송비용 소득구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제45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부동산임대업"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2.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을 대여하는 사업

3.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일46011-11486, 2002.11.08

   자기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채무의 담보로 제공하고 담보제공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동산임대소득’으로 과세대상임

○ 부가22601-1433, 1985.07.26

 사업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의 채무에 대한 담보물로 제공하고 그 담보물 제공에 따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법인46013-1798, 1996.06.22

 귀 질의1)ㆍ2)ㆍ4)의 경우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재산권에 관한 위약ㆍ해약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패소자가 승소자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는 소송비용은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