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갑이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자금부족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받는 과정에 을의 부동산을 금융기관 대출금 담보로 제공함
○ 을은 갑의 차입금 담보제공 대가로 갑으로부터 3억원을 받기로 함
○ 갑이 담보대가 3억원을 지급하지 않자 을은 소송을 제기하였고, 재판부는 담보대가 3억원과 법정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과 을의 소송비용을 갑이 부담하라는 판결을 받음
나. 질의요약
○ 거주자가 부동산을 타인의 대출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고 대가를 수취시 소득구분
○ 패소자가 부담하는 소송비용 소득구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제45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부동산임대업"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2.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을 대여하는 사업
3.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자기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채무의 담보로 제공하고 담보제공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동산임대소득’으로 과세대상임
○ 부가22601-1433, 1985.07.26
사업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의 채무에 대한 담보물로 제공하고 그 담보물 제공에 따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법인46013-1798, 1996.06.22
귀 질의1)ㆍ2)ㆍ4)의 경우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재산권에 관한 위약ㆍ해약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패소자가 승소자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는 소송비용은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