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지인이 대출을 받는데 본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3억원을 받음
나. 질의요약
○ 거주자가 부동산을 타인의 대출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고 대가를 수취시 소득구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제45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부동산임대업"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2.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을 대여하는 사업
3.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자기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채무의 담보로 제공하고 담보제공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동산임대소득’으로 과세대상임
○ 부가22601-1433, 1985.07.26
사업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의 채무에 대한 담보물로 제공하고 그 담보물 제공에 따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