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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대주택조합 방식의 소득세 과세방법 및 필요경비
소득세과-381생산일자 2011.05.03.
AI 요약
요지
-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임대주택조합의 사업소득은 소득세법 제43조 규정에 의하여 각 거주자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고,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 감가상각비와 유지개량비는 소득세법 제27조에 따라 부동산임대업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임대주택조합의 사업소득은 소득세법 제43조 규정에 의하여 각 거주자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고,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또한, 감가상각비 등의 필요경비 산입여부는 기존 해석사례(서일46011-10842, 2002.6.25)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서일46011-10842, 2002.06.25 주택임대시 2001년 귀속분부터는 보증금ㆍ전세금만을 받은 경우에도 주택에 대한 감가상각비 등의 비용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구 ▵▵동 연립주택 6세대를 지주 6인이 보유하고 있으며, 지주 6인은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주택조합을 결성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여, 기존 주택을 허물고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전용 50㎡이하) 26세대를 건축한 후 조합이 5년동안 임대사업을 할 계획임

 - 임대업에 대한 사업소득은 매년 지주 6인에게 분배됨

○ 질의내용

(1) 임대주택조합이 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이 조합에 과세없이 지주 6인에게 과세되는지

  (2) 건물감가상각비와 유지개량비 손비처리 가능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1팀-884, 2005.07.20.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당해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과세기간 중 공동사업의 구성원 또는 지분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동시마다 공동사업자별 소득분배비율에 의거 각 거주자별로 소득금액을 구분 계산하여 당해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서일46011-10842, 2002.06.25

  주택임대시 2001년 귀속분부터는 보증금ㆍ전세금만을 받은 경우에도 주택에 대한 감가상각비 등의 비용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