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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가 포함된 장비 임대업 업종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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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운전자가 포함된 장비 임대업 업종코드
소득세과-419생산일자 2011.05.17.
AI 요약
요지
조작자가 딸린 각종 기계장비 임대는 표준산업분류상 그 기계장비의 용도에 따라 적합한 산업영역으로 분류하는 것으로 준설선은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에 따라 건설기계에 해당되는 것으로 승무원과 함께 임대할 경우 건설장비운영업(453000)을 적용하고, 바지선은 선박법에 따른 선박으로 승무원과 함께 임대할 경우 내륙수상화물운송업(612000)을 적용함
회신
운전자가 포함된 각종 기계장비 임대는 표준산업분류상 그 기계장비의 용도에 따라 적합한 산업영역으로 분류하는 것으로 준설선은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에 따라 건설기계에 해당되는 것으로 승무원과 함께 임대할 경우 건설장비운영업(453000)을 적용하고, 바지선은 선박법에 따른 선박으로 승무원과 함께 임대할 경우 내륙수상화물운송업(612000)을 적용합니다.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준설선 및 바지선을 소유하고 이를 운전 또는 운행하는 승무원을 직접 고용하고 있으며, 동 장비를 건설업체에 승무원을 포함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 질의내용

- 승무원이 딸린 준설선과 바지선 임대업에 적용할 업종코드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정의 등】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기계”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

「건설기계관리법」(이하 “법”이라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는 별표 1과 같다

[별표1] 건설기계의 범위

  

25.준설선

펌프식․바켓식․딧퍼식 또는 그래브식으로 비자항식인 것. 다만, 해상화물운송에 사용하기 위하여 선박법에 따른 선박으로 등록된 것은 제외한다

선박법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선박”이란 수상 또는 수중에서 항행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배 종류를 말하며 그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선 : 기관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선체 밖에 기관을 붙인 선박으로서 그 기관을 선체로부터 분리할 수 있는 선박 및 기관과 돛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로서 주로 기관을 사용하는 선박을 포함한다)과 수면비행선박(표면효과 작용을 이용하여 수면에 근접하여 비행하는 선박을 말한다)

  2. 범선 : 돛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기관과 돛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로서 주로 돛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3. 부선 : 자력항행능력이 없어 다른 선박에 의하여 끌리거나 밀려서 항행되는 선박

○ 통계청 표준산업분류(9차)

  42500 건설장비 운영업

수수료 또는계약에 의하여 개인 또는 다른 건설업자(종합, 전문, 자영)의 요구에 따라 각종 건설용 기계 및 장비를 운전자와 함께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도급건설업자가 직접 도급건설 계약을 체결하고, 자기 소유의 기계장비로 계약공사를 수행할 경우에는 그 계약 건설내용에 따라 적합한 항목에 각각 분류된다.

  <예 시>건설용 기계장비 운영업   

  <제 외>․운전자 없이 건설 및 토목공사용 기계장비 임대(69310)

  50202 내륙 수상화물 운송업

  강, 호수에서 선박에 의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내륙화물선박 임대(승무원 딸린)

○ 2010귀속 경비율책자

코 드

번 호

종 목

적 용 범 위 및 기 준

단 순

경비율

기 준

경비율

세 분 류

세세분류

453000

건설장비

운영업

․건설장비 운영업

◦나용건설기계대여는 제외하고「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별표1의 건설기계를 건설용 또는 기타 목적에 대여 및 도급

 *나용건설기계임대(→711100)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602303, 602304), 나용덤프트럭임대(→711100)

89.2

33.2

612000

내륙 수상 및 항만내 운송업

․내륙 수상 여객 운송업

․내륙 수상 화물 운송업

◦내륙 수상 여객 운송

∙강·운하·항만내에서 여객운송을 위한 선박운영

∙승무원 딸린 내륙여객선 임대

◦내륙 수상 화물운송

∙강·운·항만내에서 화물운송을 위한 선박운영

∙승무원 딸린 내륙화물선 선박임대

◦기타

기타 내륙수상 운송업으로 수상택시운영, 관광선운영, 내륙수로예인선, 거룻배, 바지선운영 등

∙승무원 딸린 내륙수상 유람선 임대

88.1

29.6

711200

기타 운송장비 임대업

․기타 운송장비 임대업

◦등기·등록된 나용 상업용 보트 및 선박 등의 수상운수장비를 주로 리스 또는 임대하는 업

◦등기·등록된 나용항공기 등의 항공운수장비를 리스 또는 임대하는 산업활동

55.0

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