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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이동통신중계기 설치 용역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해당 여부
원천세과-274생산일자 2011.05.11.
AI 요약
요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 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
회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 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당사는 ○○○, ◎◎ 등 이동통신 중계기 설치를 전문으로 하는 통신공사업체로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이 이동통신용 지하중계기를 설치하면 개당 일정금액(차량, 식대, 기타경비 등 개인부담)을 주기로 계약한 후

   - 매월 일정 날짜에 설치개수 실적에 따라 개인에게 설치용역대가를 지급하고 있음

나. 질의요지

  ○ 이동통신 중계기를 전문적으로 설치하는 법인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이 이동통신용 지하중계기를 설치하면 개당 일정금액(차량, 식대, 기타경비 등 개인부담)을 주기로 계약한 후

   - 해당 개인에게 매월 설치개수에 따라 설치용역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대상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5호 및 제14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4호에 따른 조제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사업소득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의약품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소득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바목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소득

   ③ 법 제127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사업자

    2.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14. 저술가·작곡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제14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가) 저술ㆍ서화ㆍ도안ㆍ조각ㆍ작곡ㆍ음악ㆍ무용ㆍ만화ㆍ삽화ㆍ만담ㆍ배우ㆍ성우ㆍ가수와 이와 유사한 용역

      (나) 연예에 관한 감독ㆍ각색ㆍ연출ㆍ촬영ㆍ녹음ㆍ장치ㆍ조명과 이와 유사한 용역

      (다) 건축감독ㆍ학술용역과 이와 유사한 용역

      (라) 음악ㆍ재단ㆍ무용(사교무용을 포함한다)ㆍ요리ㆍ바둑의 교수와 이와 유사한 용역

      (마) 직업운동가ㆍ역사ㆍ기수ㆍ운동지도가(심판을 포함한다)와 이와 유사한 용역

      (바) 접대부ㆍ댄서와 이와 유사한 용역

      (사) 보험가입자의 모집ㆍ저축의 장려 또는 집금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모집수당ㆍ장려수당ㆍ집금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과 서적ㆍ음반등의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

      (아) 저작자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

      (자) 교정ㆍ번역ㆍ고증ㆍ속기ㆍ필경ㆍ타자ㆍ음반취입과 이와 유사한 용역

      (차) 고용관계 없는 자가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ㆍ강사료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카)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를 하거나 심사를 하고 사례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타) 작명ㆍ관상ㆍ점술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파)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의3 【인적용역의 범위】

   ⑤ 영 제35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적시설"이라 함은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ㆍ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나. 관련사례

  ○ 서삼46015-10664, 2002.04.24

    귀 질의의 경우 인적ㆍ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계약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 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제1호타목(2001.12.31, 대통령령 제17460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제1항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원천징수세율 3%)에 해당하는 것임

  ○ 서삼46015-11752, 2003.11.10

    인적·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계약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타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근로자를 고용하여 당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면세되는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 서면1팀-1140, 2004.08.17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 여하에 관계없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 ·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서 규정하는 용역(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바목에서 규정하는 용역을 제외한다)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84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는 사실관계가 분명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므로, 관련법령과 유사한 사례(서삼46015-11752, 2003.11.10.)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1팀-1279, 2007.09.14

   [사실관계]

    당사는 상가 분양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로 당사가 분양하는 상가분양 현장에서 당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계속·전문적으로 분양업무를 수행하는 거주자에게 상가분양을 알선할 때마다 지급되는 수수료에 대한 소득이 소득세법 제19조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 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는 인적용역사업자에게 용역제공 대가 지급시 「소득세법」제127조 및 제129조의 규정에 의해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3%를 적용하여 원천징수 신고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임

  ○ 서면3팀-688, 2008.04.01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본인 소유의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운송용역을 공급하고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5조제1호파목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2221, 2008.07.24

  개인이 방문판매업자와의 계약을 통하여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본인 소유의 승합차량을 이용하여 독립적으로 상품을 설치, 배달, 사후관리, 판매대행의 대가로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사목, 파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