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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보상금 중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현금으로 수령한 경우 감면
부동산거래관리과-630생산일자 2011.07.20.
AI 요약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에 따른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할 때 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에 따른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할 때 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甲의 소유 토지가 보금자리주택 건설용지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수용됨(2011.5월)

- 총 보상액 : 1,050백만원(현금 134백만원, 5년이상 만기보유채권 916백만원)

 * 甲은 보상액 전체 5년이상 만기보유채권으로 받기를 원하였으나 경우 양도소득세 134백만원(50% 감면 적용한 금액)이 발생하므로 금액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916백만원은 5년이상 만기보유채권으로 수령함

○ 질의내용

- 보상금 중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경우 감면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5로 하되,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은 제외한다)의 토지등을 같은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이하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2조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법률 제6656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된 「토지수용법」 제45조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채권(이하 이 조에서 "보상채권"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을 말한다.

1.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2. 「택지개발촉진법」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법률과 유사한 법률로서 공익사업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

③ 법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보상채권을 해당 사업시행자를 예탁자로 하여 개설된 계좌를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만기까지 예탁하는 것을 말한다.

④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