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시유지 중 비점유지를 불하받은 경우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시유지 중 비점유지를 불하받은 경우
부동산거래관리과-544생산일자 2011.07.01.
AI 요약
요지
기존주택의 부수토지가 아닌 다른 토지를 불하받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는 기존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국·시유지 위에 주택(“기존주택”이라 함)만을 소유한 자가 그 국·시유지를 주택의 부수토지로 장기간 사용·수익한 사실에 근거하여 국가 등으로부터 이를 불하받아 기존주택과 함께 주택재개발조합에 제공하고 취득한 재개발아파트의 입주권이 주택으로 완성된 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주택의 보유기간(기존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개발 공사기간 포함)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부수토지의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서 규정한 보유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이 경우 기존주택의 부수토지가 아닌 다른 토지를 불하받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는 기존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6.3.29. 甲은 재개발예정 중인 무허가주택(66.81㎡)을 취득함

-개발아파트 시공시 조합에서 시유지 중 비점유지(조합원 점유 이외의 국공유지)를 조합에서 일괄매수함

-2007.4.12.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인가, 2007.5.25. 주택 철거

-甲은 2007.6.9. 조합으로부터 위 시유지 60㎡를 매수함

-2009.3.31. 재개발아파트(대지 65.81㎡, 주택 84.92㎡) 완공됨

-2009.5.14. 위 아파트에 입주하여 2011.5.16.까지 거주하였음

-아파트를 양도할 예정임

○ 질의내용

-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관련하여 시유지 중 비점유지를 불하받은 경우 기존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3년이상 보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이하 생략

② ~ ⑦ 생략

⑧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통산한다.

1.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도괴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인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2. 이하 생략

⑨ 생략

재산세과-2216, 2008.08.13.

[사실 관계]

- 존치공원으로 계획된 국유지 위에 무허가 주택 거주·소유

- 당해지역이 재개발에 포함되어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재개발 구역내의 타 시유지를 조합에서 매입 대위계약 함

- 재개발아파트가 완공되어 입주예정임

[질의 내용]

- 국유지상에 소재한 무허가 주택 소유자가 재개발아파트조합원으로 참여하여 무허가주택과 지번이 다른 국유지를 불하받아 완공된 재개발아파트를 양도할 경우 무허가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 가능한지 여부

[회신]

국 · 시유지 위에 주택(“기존주택”이라 함) 만을 소유한 자가 그 국 · 시유지를 주택의 부수토지로 장기간 사용 · 수익한 사실에 근거하여 국가 등으로부터 이를 불하받아 기존주택과 함께 주택재개발조합에 제공하고 취득한 재개발아파트의 입주권이 주택으로 완성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 그 이전에 철거된 경우에는 철거일)현재 주택의 보유기간(기존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개발기간 포함)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부수토지의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에서 규정한 보유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기존주택의 부수토지가 아닌 다른 토지를 불하받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는 기존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