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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설임대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관련 거주기간 계산 방법
부동산거래관리과-521생산일자 2011.06.27.
AI 요약
요지
배우자가 가정불화로 인한 별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퇴거하거나,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일시퇴거한 경우로서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1호에 따른「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에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지는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2. 위 “1”과 관련하여 배우자가 가정불화로 인한 별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퇴거하거나,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일시퇴거한 경우로서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6년 4월 甲(아내) 명의로 건설임대주택에 당첨되어 거주함

-이후 5년이 경과하여 甲명의로 분양전환하였음

-위 주택에서는 처음부터 부부간 문제 및 사업관계 등으로 남편은 거주하지 않고 나머지 세대원만 함께 거주하고 있음

-위 주택을 양도할 예정임

○ 질의내용

-건설임대주택 비과세 특례와 관련하여 부부간 문제 및 사업관계 등으로 남편이 거주하지 못한 경우 거주요건(5년) 충족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

2. 이하 생략

② ~ ⑤ 생략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⑦ 이하 생략

○ 법규과-78, 2010.01.20, 부동산거래관리과-338, 2010.03.05.

귀 과세기준 자문의 경우 거주자 및 배우자 등이 구성하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면서 배우자가 가정 불화로 인한 별거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주택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 부동산거래관리과-1308, 2010.11.01.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해당 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가액의 9억원 초과분은 제외)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기간 계산은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의 세대전원이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르는 것이며,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일시퇴거한 경우로서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임. 이 경우 실제 거주한 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 전일일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는 것으로서, 당해 주택에 실제 거주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부동산거래관리과-1189, 2010.09.28.

1.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1호에 따른「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지는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임

2. 1.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거주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처음부터 본래의 주소에서 일시퇴거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