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1996년 甲 명의로 수원시 소재 A아파트 취득
-2009.12.22. 甲의 부부는 오산시 소재 B아파트를 공동명의로 계약하고 계약금 납부함
*B아파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에 규정된 미분양주택 해당
-2011.4.18. B아파트(분양권)를 甲의 아내 단독명의로 변경함(甲의 지분을 아내에게 증여)
-2011.5.18. B아파트 입주
○ 질의내용
- B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증여받은 지분이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대상인지 여부
- B아파트를 보유한 상태에서 A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B아파트를 소유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쟁점사항)
부부가 공동으로 미분양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그 중 한 명의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지분이 미분양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해당 주택 양도시 감면 여부 및 일반주택 비과세 판정시 소유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서울특별시 밖의 지역(「소득세법」 제104조의2에 따른 지정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기간 중에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해당 사업주체(20호 미만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사업자를 포함한다)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2010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 경우에는 양도소득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뺀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이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1. 거주자인 경우: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2. 비거주자인 경우: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② 이하 생략
③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제104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3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생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주택은 제외한다.
1.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
2.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주택 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사업주체(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시공자,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건축주 및 같은 항 제8호에 따른 신탁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3호, 제6항ㆍ제8항 및 제10항에서 같다)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매계약자가 해당 계약을 해제하고 매매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매매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가 당초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주택을 다시 매매계약하여 취득한 주택
3. 미분양주택 취득기간 중에 해당 사업주체로부터 당초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주택에 대체하여 다른 주택을 매매계약하여 취득한 주택
③ 이하 생략
○ 법규과-434, 2011.5.25.
귀 의견조회의 경우, 부부가 공동으로 「주택법」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해당 사업주체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중 한명의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지분은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해당주택은 일반주택 비과세 판정시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아 주택수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154, 2011.02.18.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116, 2011.02.10.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서「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제1항은 부동산매매업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주택의 취득 및 양도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서울특별시 밖의 지역(「소득세법」 제104조의2에 따른 지정지역은 제외)에 소재하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3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2009.2.12.부터 2010.2.11.까지의 기간 중에 해당 사업주체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재재산46014-88, 2003.03.26.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대상 주택으로서 동법 동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주택 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에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사망하여 당해 주택의 분양권이 상속인에게 승계되어 취득하는 주택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귀 질의의 경우 배우자로부터 분양권을 매매·증여 등으로 승계받아 취득하는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제1항에 따른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조심2008서2897, 2008.11.07.
위 법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 역시 법문에 충실하게 ‘개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지 ‘세대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확장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주택건설업자 ●●●와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의 처가 가진 ○○시 ○○구 ○○동 87 ○○아파트 1203호의 1/2은 청구인의 1세대 1주택 판정시 소유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서울고등법원2009누27765, 2010.03.31.
일정한 시기에 취득한 주택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주택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 주고 있는 특혜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제1항 제1호의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인 2001. 5. 23.부터 2003. 6. 30.까지 주택건설사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이라는 규정 또한 법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 위 법문의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는 ‘개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지 ‘세대’를 의미 하는 것으로 확장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
○ 대법원2010두6847, 2011.01.27.
이 사건 특례규정은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을 통하여 주택신축 및 분양을 장려하여 침체된 건설경기 및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점, 한편 1세대 1주택 등의 해당 여부는 사회통념상 ‘하나의 주택’을 기준으로 ‘1세대’별로 판단하는 것으로서 1세대를 구성하는 세대원이 1개의 주택을 각자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다고 하여 1세대가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원고 개인이 보유하는 이 사건 신축주택의 1/2지분은 이 사건 특례규정의 문언상 명백히 원고가 보유하는 주택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또한 원고 처의 이 사건 신축주택 중 나머지 1/2지분도 동일 세대원으로 최초 계약자인 원고로부터 이 사건 신축주택의 분양권 중 1/2지분을 증여받은 데 따른 것으로서 이 사건 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원고의 보유주택에서 제외되는 이 사건 신축주택의 1/2지분과 함께 이 사건 신축주택의 나머지 지분에 불과할 뿐 별도의 주택으로 보기 어려운 점 및 원고가 이 사건 신축주택을 분양받을 당시의 신뢰나 이 사건 신축주택 중 1/2지분을 증여하게 된 경위 등을 함께 고려하면, 원고가 보유하는 이 사건 신축주택의 1/2지분뿐만 아니라 동일 세대원인 원고 처가 보유하는 이 사건 신축주택의 나머지 1/2지분을 합한 이 사건 신축주택 전체를 원고 세대의 보유주택에서 제외되는 신축주택으로 보아 이 사건 특례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