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甲은 ○○ ●●구 ◎◎동에 전답 3필지를 보유하고 있음
- 1993.07.21. ○○ ●●구 ◎◎동 소재 농지 1필지 취득
- 2004.02.19. ○○ ●●구 ◎◎동 소재 농지 2필지 취득
- 2008.00.00.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000호, ○○◎◎2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위 농지 3필지 포함)
- 2009.00.00. 국토해양부 ⇒ 위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000호(2008.00.00.)에 대하여 ○○◎◎2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전환고시
- 2009.00.00. 국토해양부 ⇒ ○○◎◎2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승인 고시
- 2011.08.02. 甲, LH공사로부터 위 농지 3필지에 대한 보상금 수령
○ 질의내용
사업지구가 변경된 경우 사업인정고시일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⑪ 생략
⑫ 제1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한다)되는 경우(상속받은 날 전에 지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예정지구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 2 또는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지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⑬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2011.8.3. 기획재정부령 제225호로 개정된 것)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⑥ 생략
⑦ 영 제66조제12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09.4.7, 2010.4.20, 2011.8.3>
1.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보금자리주택지구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
3. 「신항만건설촉진법」제5조에 따라 지정된 신항만건설예정지역
4. 「도시개발법」제9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
5. 「철도건설법」제9조에 따라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지역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예정지구 또는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지역 등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해 해당 주민이 직접적인 행위제한(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분할 등)을 받는 지역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2011.8.3. 기획재정부령 제22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2011.8.3. 기획재정부령 제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⑥ 생략
⑦ 영 제66조제12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09.4.7, 2010.4.20>
1.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조에 따라 지정된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
3. 「신항만건설촉진법」제5조에 따라 지정된 신항만건설예정지역
4. 「도시개발법」제9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
5. 「철도건설법」제9조에 따라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지역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예정지구 또는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지역 등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해 해당 주민이 직접적인 행위제한(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ㆍ분할 등)을 받는 지역
○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2009.03.20-9511호] 전문개정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3월 20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국토해양부장관 정 종 환
⊙ 법률 제9511호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부칙 제8조제5항은 2009년 8월 7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건설산업기본법」에 대한 특례 등에 관한 적용례) 제38조 및 제3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제35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주택건설사업에만 적용한다.
제3조(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에 대한 적용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로 지정된 지구 중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지구에 대하여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택지구 지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매권 행사기간은 전단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날부터 기산한다.
제4조(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예정지구 및 예정지구 지정을 위하여 주민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를 한 지구(부칙 제3조에 따라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택지구 지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는 예정지구는 제외한다), 같은 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였거나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국민임대주택 및 분양주택등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종전의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적용한다.
(이하 생략)
○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주택지구 지정 등의 고시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주택지구를 지정하거나 지정된 주택지구를 변경 또는 해제하려면 주택지구의 위치ㆍ면적, 시행자, 사업의 종류, 수용 또는 사용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세목 등 주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고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를 고시한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51조에 따른 도시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가 있는 것으로 본다.
○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2009.3.20. 법률 제951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의 지정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단지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이하 "예정지구"라 한다)로 지정하거나 지정된 예정지구를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단지조성사업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예정지구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를 제안할 수 있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구를 지정하거나 지정된 예정지구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민임대주택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미리 서울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자문위원회의 자문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동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예정지구를 해제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제3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시ㆍ도지사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동 기간 이내에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⑥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지구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의 제안절차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임대주택단지개발계획의 수립, 시ㆍ도지사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2009.3.20. 법률 제951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예정지구지정의 고시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예정지구를 지정하거나 지정된 예정지구를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 예정지구의 위치ㆍ면적ㆍ단지조성사업자 등 주요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