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甲(70세)은 전세대원 미국 이주 후 시민권을 취득한지 20년이 지났으며, 乙(甲의 누이)의 사망으로 乙소유의 국내 주택을 시민권자인 상태에서 상속받았음
- 2007.00.00. 국내 거소 신고
- 2009.01.06.~2009.03.07. 한국 체류(①체류기간 61일)
- 2009.03.08.~2009.03.17. 미국 체류(②체류기간 10일, 일시 출국)
- 2009.03.18.~2009.08.27. 한국 체류(③체류기간 163일)
- 2009.08.28.~2009.11.29. 미국 체류(④체류기간 94일, 심장병, 고혈압, 위장병 등의 질환으로 인한 종합검진을 받기 위해 출국)
- 2009.11.30.~현재 한국 체류 중
※ 甲은 배우자와 함께 국내 입국하여 체류하고 있음
○ 질의내용
(질의 1) 甲이 2012.2월 중 乙로부터 상속받은 국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질병 등 건강상의 이유로 일시 출국한 ④체류기간을 거주자 신분으로서의 거주기간에 포함할 수 있는지
(질의 2) ④체류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산입할 수 없다면 ①과 ③의 기간에 대하여 거주자 신분으로서의 거주기간에 포함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1조의 2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 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의2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둔 날
2.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이 되는 날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 제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거주기간의 계산】
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1995.12.30, 1998.4.1, 1999.12.31, 2002.10.1, 2002.12.30, 2003.11.20, 2003.12.30, 2005.2.19, 2005.12.31, 2006.2.9, 2008.2.22, 2008.2.29, 2010.2.18, 2011.6.3>
(이하 생략)
○ 부동산거래관리과-510, 2010.04.07.
[사실관계]
- 1984.05.09. 1주택 취득
- 2000.04.17. 국외 이주신고
- 2005.01.18. ~ 2005.06.08. 5개월 거주
- 2006.01.23. ~ 2006.06.24. 5개월 거주
- 2007.01.30. ~ 2007.04.04. 2개월 거주
- 2008.02.29. ~ 2008.05.24. 4개월 거주
- 2008.05.13. 국내 거소신고
- 2008.09.01. ~ 2009.02.21. 6개월 거주
- 2009.08.30. ~ 2010.03.30. 현재 7개월 거주
- 2010.04.30. 1주택 양도예정
※ 갑은 78세로서 배우자 사망으로 인하여 지병이 발병하여 질병치료차 수시 출입국(부동산 임대업 영위;서울 중구 남산동 상가, 1984.09.01. 개업)
[질의내용]
- 1세대 1주택 양도 시 거주자 해당 여부
[ 회 신 ]
1.「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는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이며,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은 거소신고 여부와는 관계없이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으로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국외로 출국하여 국외에 거주하다가 국내에 입국하는 경우로서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사실관계]
- 강남구 개포동 주공아파트 25평을 소유한 미국 영주권자임
- 미국 유학생 일 때 취득하여 현재까지 거주하지 못하였음
[질의내용]
- 한국에 귀국하여 거주자 신분으로 바뀐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 회 신 ]
1. 소득세법 제89조 및「같은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단,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함).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한 주택을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은 “거주자”로 되는 시기(거주자가 되기 위하여 입국하는 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3. 위 “1” 및 “2”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